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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소년' 송유근 제적 취소 소송서 법원 "대학 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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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소년' 송유근 제적 취소 소송서 법원 "대학 처분 적법" 송유근(22) 씨/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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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재학 연한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제적된 '천재소년' 송유근이 낸 제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대학의 제적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전지법 행정2부(성기권 부장판사)는 송 씨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송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제적 처분의 근거가 되는 학칙을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대학의 자율성이나 학칙 내용을 보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지도교수가 해임된 원인은 논문 표절 사건 때문"이라면서 "원고도 이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하고, 피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학 연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2015년에 박사학위 논문심사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송 씨는 지난 2009년 3월 12세의 나이로 UST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했으나, 지난해 9월 재학 연한인 8년 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제적 처분됐다.


UST에서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는 재학 연한에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받은 뒤 관련 논문 1편을 SCI(과학기술논문 인용 색인) 저널에 발표해야 한다.



송 씨는 제적 처분에 대해 "재학 기간 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지난 2015년 발표한 논문이 표절 논란 시비에 휘말리며 지도교수가 해임돼 실제 재학 연한은 7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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