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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방조' 김창환, 11일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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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방조' 김창환, 11일 항소장 제출 연예기획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의 김창환 회장이 지난해 12월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 이벤트홀에서 열린 10대 보이그룹 더이스트라이트 멤버 폭행 의혹 관련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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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의 전(前) 멤버 이석철(19)·이승현(18) 형제에 대한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YTN'은 김 회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P&K 측이 이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사 측 또한 항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용찬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 씨 형제를 폭행한 문영일 PD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 회장과 문 PD에게 각각 40시간,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하고,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미디어엔터테인먼트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요즘 연예인을 지망하는 청소년들이 많은 상황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폐해며 이런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라며 "김 회장은 음악계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2차 피해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 회장은 방조에 그쳤고 문 씨는 벌금형 이외 다른 형사 처벌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씨 형제는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문영일 PD에게 4년 간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으며, 김창환 회장은 이를 알고도 방조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문 PD는 이 씨 형제를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아동학대)로 기소됐으며, 김 회장은 폭행 사실을 묵인·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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