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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해군 2함대 '거동수상자' 침입…강요에 의한 '병사 허위자백' 의혹

수정 2019.07.12 09:52입력 2019.07.12 09:43

거동수상자 신분 아직 확인 못해
병사 허위자백 의혹도…軍 조사중

속보[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지난 4일 해군 2함대사령부 탄약 창고 근처에서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거동수상자가 발견돼 군이 수사 중이다. 상황 발생 이후 해군 병사 1명이 자수를 했는데, 간부의 강요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12일 군에 따르면 지난 4일 2함대 탄약 창고 앞에서 거동수상자가 발견됐다. 군은 즉시 부대방호태세 1급을 발령한 뒤 거동수상자의 신분을 확인 중이지만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 조사가 시작된 직후 해군 병사 1명이 자수를 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허위 자백'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거동수상자와 허위 자백 이유 등을 조사 중이다"고 설명했다.


군 안팎에서는 해군 간부의 강요에 의해 병사가 허위 자백을 한 것이라는 의혹이 나온다. 군은 이 같은 정황도 포함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방조' 김창환, 11일 항소장 제출
수정 2019.07.12 08:04입력 2019.07.12 08:04
연예기획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의 김창환 회장이 지난해 12월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 이벤트홀에서 열린 10대 보이그룹 더이스트라이트 멤버 폭행 의혹 관련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의 전(前) 멤버 이석철(19)·이승현(18) 형제에 대한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YTN'은 김 회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P&K 측이 이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사 측 또한 항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용찬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 씨 형제를 폭행한 문영일 PD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 회장과 문 PD에게 각각 40시간,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하고,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미디어엔터테인먼트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요즘 연예인을 지망하는 청소년들이 많은 상황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폐해며 이런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라며 "김 회장은 음악계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2차 피해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 회장은 방조에 그쳤고 문 씨는 벌금형 이외 다른 형사 처벌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씨 형제는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문영일 PD에게 4년 간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으며, 김창환 회장은 이를 알고도 방조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문 PD는 이 씨 형제를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아동학대)로 기소됐으며, 김 회장은 폭행 사실을 묵인·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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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손석희 "유승준 입국금지 17년, 스스로가 불러들인 재앙"
수정 2019.07.12 06:58입력 2019.07.12 06:57
손석희 앵커는 11일 방송된 JTBC '뉴스룸' '앵커브리핑' 코너에서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에 대해 "스스로가 불러들인 재앙"이라고 비판했다/사진=JTBC '뉴스룸' 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손석희 앵커는 유 씨에게 내려진 입국 거부 조치에 대해 "스스로가 불러들인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11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의 '앵커브리핑' 코너에서 손석희는 유승준을 가리켜 "17년을 기다린 끝에 다시 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지 모를 이제는 중년이 돼버린 남자"라고 말했다.


손석희는 "그 17년이라는 시간은 대중과의 약속을 어긴 그 스스로가 불러들인 재앙이기도 했다"라며 "법적으로는 그때부터도 그를 막을 이유가 없었다지만 법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이유를 그도 모를 리 없을 터. 이미 그는 전성기를 잃어버린 나이인 데다가 특정인에게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동정론도 있긴 있지만 아직도 여론은 싸늘함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이어 손석희는 "어찌 됐든 그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가 다시 돌아온다면 그날의 공항 풍경은 어떠할까"라며 "적어도 매년 4월 스물한 살이 된 청년들이 항아리에 손을 넣어 제비를 뽑고 종이 색깔에 따라서 울고 웃는 풍경보다는 확실히 덜 아름다울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이며 피고는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유 씨는 지난 1997년 국내 댄스가수로 데뷔해 다수의 히트곡을 내며 활발히 활동했다. 이후 입대를 앞둔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유 씨는 지난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유 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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