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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뛰고 휴가 받고…연예인 병사 '특혜 vs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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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8년 입대 연예인 16명 중 4명 휴가 100일 이상
육군 전역자 평균은 '59일'…연예인 대부분 평균 훨씬 넘어
연예병사 제도 폐지됐지만 여전히 연예인 위로휴가 남발
"병사들간 위화감 조성 우려…병역 의무 공평하게 적용돼야"

행사 뛰고 휴가 받고…연예인 병사 '특혜 vs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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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연예병사'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도 육군은 여전히 연예인 출신 병사를 행사에 동원하며 위로휴가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위로휴가의 경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며칠을 제공하든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병과가 같은 다른 일반 병사와 비교해 과도하게 많은 휴가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특혜라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육군의 '연예인 출신 군인 및 예비역 휴가 일수'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입대한 연예인 16명(5명 미전역) 중 4명은 복무 기간 중 100일이 넘는 휴가를 받았다. 지난해 총 육군 전역자(20만2644명)의 평균인 59일을 넘는 휴가를 받은 병사도 13명에 달했다. 이 중 2명은 아직 복무 기간이 남았지만 전역자의 평균을 넘는 60일 이상의 휴가를 다녀왔다.


이들이 제공받은 휴가의 상당부분은 '위로휴가'가 차지했다. 통상 병사의 휴가는 연가ㆍ포상ㆍ위로ㆍ보상ㆍ청원ㆍ공가 등으로 나눠진다. 연가와 포상은 육군 기준 각각 28일, 18일로 제한된다. 보상은 감시초소(GP)ㆍ일반전초(GOP), 해안 경계부대ㆍ수색대대 근무 등의 조건이 필요하고 청원과 공가는 부상ㆍ질병ㆍ장례 등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


반면 위로휴가는 '특별한 근무로 인해 피로가 심한 자'로 조건이 다소 포괄적이며, 총 일수의 제한도 없다. 실제 자료에 따르면 100일 이상 휴가를 다녀온 연예인 병사 중 A씨는 51일(총 123일), B씨는 44일(총 105일), C씨는 41일(총 109일), D씨는 42일(총 102일)의 위로휴가를 받았다.

행사 뛰고 휴가 받고…연예인 병사 '특혜 vs 합리적' (사진=아시아경제 DB)

이들은 행사에 동원되는 대가로 위로휴가를 받았다. 때문에 일각에선 일반 육군 병과로 입대한 병사를 군 행사 등에 지속적으로 동원하는 것 자체가 폐지된 연예병사 제도를 꼼수로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육군 대령 출신인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군에서 임의로 병사를 행사에 차출한 뒤 과도한 휴가를 주는 것은 병사들 간 위화감 조성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방, 병역의 의무는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전역한 한 연예인 병사의 경우 신병교육대 조교로 일하면서도 중간중간 행사에 동원돼 수십일의 위로휴가를 받았다. 이 연예인 소속사 관계자는 "복무 중 지상군페스티벌, 평창동계올림픽, 국군의 날 행사에 나갔었고 그 외에도 다수의 작은 군 행사에 동원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보직은 엉뚱한데 놔두고 가끔 행사 요원으로 다니는 건 지휘관의 사적인 병력 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육군 관계자는 연예인 병사의 휴가와 관련해 "국가급 행사와 군 중요행사 지원으로 휴일, 휴무 없이 근무한 병사들에게 합당한 위로휴가를 준 것"이라며 "기본권 보장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 병사 중 GOP 경계 근무자 등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인원 중에도 100일 이상 휴가를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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