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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낚시점 주인 흉기 피살…용의자 숨진 채 발견

수정 2019.06.12 09:42입력 2019.06.12 09:42
11일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서 7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7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가운데 유력한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11일) 오후 5시37분께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한 낚시용품 가게에서 주인 A(77) 씨가 흉기에 가슴과 배 등을 찔려 숨져 있는 것을 손님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해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했다.


이후 오후 6시28분께 사건 현장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야산에서 숨져 있는 B(59)씨를 발견했다. B 씨 상의에서는 혈흔이 발견됐다.

경찰은 B 씨가 범행 내용 등을 담은 유서를 남긴 점 등을 미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자세한 사건 경위를 밝히기 위해 A 씨 시신을 부검하고, 범행 도구로 보이는 흉기 및 B 씨 상의에서 발견된 혈흔을 감식할 예정이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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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이희호 여사 빈소 조문...박지원 "이건희 회장과의 친분"
수정 2019.06.12 11:29입력 2019.06.12 11:13
이재용 삼성전자 부화장이 12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의 빈소를 조문한 뒤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고 이희호 여사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부회장은 12일 오전 11시45분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이 여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부회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전에 친분이 있었는지, 만난적이 있었는지,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의 검찰수사에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떠났다.


이 부회장의 조문은 부친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김 전 대통령과의 친분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 부회장이 빈소를 떠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 측에서) 조의를 표하고 싶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기 때문에 (조문) 시간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부회장과 김 전 대통령, 이 여사와의 친분이 있었나"는 질문에 "제 기억으로는 이 부회장하고는 (친분이) 없고 이건 회장과는 (김 전 대통령이) 재임시에 상당히 많은 대화를 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이 재계 대표들과 식사를 할 때 이 회장이, 지금 IT로는 2,30년 먹고 살수 있지만 그 이후에 먹고 살수 있는 것이 없으니 정부에서 박차를 가해달라고 요청했고, 김 전대통령이 당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통령이) 이 회장은 핵심, '썸씽'이 있는 이야기를 한다고 했다"면서 "지금 보면 이 회장의 말씀이 딱 맞다"고 덧붙였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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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뛰고 휴가 받고…연예인 병사 '특혜 vs 합리적'
수정 2019.06.12 17:52입력 2019.06.12 11:43

2016~2018년 입대 연예인 16명 중 4명 휴가 100일 이상
육군 전역자 평균은 '59일'…연예인 대부분 평균 훨씬 넘어
연예병사 제도 폐지됐지만 여전히 연예인 위로휴가 남발
"병사들간 위화감 조성 우려…병역 의무 공평하게 적용돼야"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연예병사'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도 육군은 여전히 연예인 출신 병사를 행사에 동원하며 위로휴가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위로휴가의 경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며칠을 제공하든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병과가 같은 다른 일반 병사와 비교해 과도하게 많은 휴가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특혜라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육군의 '연예인 출신 군인 및 예비역 휴가 일수'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입대한 연예인 16명(5명 미전역) 중 4명은 복무 기간 중 100일이 넘는 휴가를 받았다. 지난해 총 육군 전역자(20만2644명)의 평균인 59일을 넘는 휴가를 받은 병사도 13명에 달했다. 이 중 2명은 아직 복무 기간이 남았지만 전역자의 평균을 넘는 60일 이상의 휴가를 다녀왔다.


이들이 제공받은 휴가의 상당부분은 '위로휴가'가 차지했다. 통상 병사의 휴가는 연가ㆍ포상ㆍ위로ㆍ보상ㆍ청원ㆍ공가 등으로 나눠진다. 연가와 포상은 육군 기준 각각 28일, 18일로 제한된다. 보상은 감시초소(GP)ㆍ일반전초(GOP), 해안 경계부대ㆍ수색대대 근무 등의 조건이 필요하고 청원과 공가는 부상ㆍ질병ㆍ장례 등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


반면 위로휴가는 '특별한 근무로 인해 피로가 심한 자'로 조건이 다소 포괄적이며, 총 일수의 제한도 없다. 실제 자료에 따르면 100일 이상 휴가를 다녀온 연예인 병사 중 A씨는 51일(총 123일), B씨는 44일(총 105일), C씨는 41일(총 109일), D씨는 42일(총 102일)의 위로휴가를 받았다.

(사진=아시아경제 DB)

이들은 행사에 동원되는 대가로 위로휴가를 받았다. 때문에 일각에선 일반 육군 병과로 입대한 병사를 군 행사 등에 지속적으로 동원하는 것 자체가 폐지된 연예병사 제도를 꼼수로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육군 대령 출신인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군에서 임의로 병사를 행사에 차출한 뒤 과도한 휴가를 주는 것은 병사들 간 위화감 조성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방, 병역의 의무는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전역한 한 연예인 병사의 경우 신병교육대 조교로 일하면서도 중간중간 행사에 동원돼 수십일의 위로휴가를 받았다. 이 연예인 소속사 관계자는 "복무 중 지상군페스티벌, 평창동계올림픽, 국군의 날 행사에 나갔었고 그 외에도 다수의 작은 군 행사에 동원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보직은 엉뚱한데 놔두고 가끔 행사 요원으로 다니는 건 지휘관의 사적인 병력 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육군 관계자는 연예인 병사의 휴가와 관련해 "국가급 행사와 군 중요행사 지원으로 휴일, 휴무 없이 근무한 병사들에게 합당한 위로휴가를 준 것"이라며 "기본권 보장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 병사 중 GOP 경계 근무자 등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인원 중에도 100일 이상 휴가를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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