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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자동화, 3차대전 부를 것”

수정 2023.03.22 16:47입력 2019.01.11 07:20

일단 활성화하면 인간 개입 불가…자율살상무기는 공격 아닌 방어에 초점 맞춰져야



[아시아경제 이진수 선임기자] 핵보유국이 핵무기를 자동화할 경우 3차 세계대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창의적인 무기: 인공지능(Genius Weapons: Artificial Intelligenceㆍ2018)'의 저자인 미국 물리학자 루이스 델 몬테는 최근 미 일간 뉴욕포스트 기고문에서 '자율살상무기'로도 불리는 이른바 '킬러로봇'이 일단 활성화하면 인간의 개입 없이 표적을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율살상무기 기술은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다. 1959년 미 해군은 '팰렁스 근접방어시스템(CIWS)'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자율방어 시스템으로 구축함에 근접한 적의 항공기나 대함 미사일을 요격한다. 레이더, 컴퓨터, 회전가능한 포탑의 고속 중구경 기관포로 구성된다.

2014년 러시아는 킬러로봇으로 자국의 탄도미사일 시설 5곳을 방어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같은 해 이스라엘은 자율무인항공기 하피(Harpy)를 전개했다. 하피는 9시간 공중에 머물며 먼 거리에서도 적의 표적을 정확히 확인해 타격할 수 있다.

2017년에는 중국도 하피와 유사한 무기를 도입했다.

미국에서는 오는 2023년 항공모함용 무인전투기 'X-47B'를 업그레이드한 드론이 선보일 예정이다. 이 스텔스 자율무인항공기는 공중급유가 가능해 철통 같은 적의 방어지역까지 침투해 정보를 수집하고 표적을 정확히 공습할 수 있다. 기존 기종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무기인 셈이다.

공중급유를 받고 있는 미국의 항공모함용 무인전투기 'X-47B'(사진=미 해군).

그렇다면 킬러로봇을 전개하는 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옳은 일일까. 하버드법학대학원의 국제인권클리닉(IHRC)은 결코 아니라고 말한다. 인공지능(AI)이 접목된 무기는 '제네바협약(1949년 체결된 전쟁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약)'의 인도주의 원칙을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 국방부는 미군에 '지침(Directive) 3000.09'를 하달했다. 이에 따라 킬러로봇은 최고 지휘관과 운영자의 명령을 따르도록 설계돼야 한다. 인간의 생명이 걸린 최종 결정에서 인간이 킬러로봇을 통제 혹은 감독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현재 미 해군이 X-47B를 반(半)자율 모드에서만 사용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컴퓨터 기술 사용이 늘면서 전쟁의 양상은 급변하고 있다. 각국의 군비경쟁이 가열되면서 의도치 않은 충돌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냉전시대에 미국과 옛 소련은 여러 차례 핵전쟁 직전까지 치달은 바 있다. 당시 인류의 전면적인 재앙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판단뿐이었다.

(사진=게티이미지)

델 몬테는 '창의적인 무기'에서 인간이 킬러로봇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뿐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자율살상무기는 공격 아닌 방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방어라는 면에서 자율살상무기 시스템은 충돌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일례로 미국이 자국이나 동맹국을 겨냥한 그 어떤 미사일도 파괴할 수 있는 자율살상무기를 전개한다면 적은 공격이 부질없다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

둘째, 델 몬테는 현재 미국의 정책처럼 다른 나라도 반자율살상무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자율상상무기는 통제나 감독 등 인간의 판단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반자율살상무기가 전투요원과 민간인을 구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

셋째, 자율성이 부여된 무기를 제한해야 한다. 델 몬테는 대량살상무기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고 비난한다. 핵보유국이 핵무기를 자동화할 경우 컴퓨터 코드에 에러 하나만 생겨도 3차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진수 선임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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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 폭로 “노선영에게 지속적 폭언, 괴롭힘 당해”
수정 2019.01.11 13:48입력 2019.01.11 12:14

방송 인터뷰서 왕따 주행 논란 등 해명

김보름 채널A 뉴스A LIVE 인터뷰 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이 평창 동계올림픽 전후로 불거진 ‘왕따 주행’ 논란에 대해 해명하면서 자신이 대표팀 동료 노선영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김보름은 11일 채널A ‘뉴스A LIVE’에 출연해 “2010년 대표팀에 들어간 뒤 노선영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을 듣고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코치가 링크 한 바퀴를 30초에 맞춰 타라고 지시하면 저는 시간을 딱 맞췄다. 그럴 때마다 (노선영이)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천천히 타라고 강요했다”고 밝혔다. 또 “쉬는 시간에도 라커룸으로 부르거나 숙소로 오라고 해서 폭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김보름은 “선수들끼리 당연히 견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다른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준다면 그것은 피해”라며 “국가대표 선수촌은 잘 하는 선수들을 모아 놓고 선의의 경쟁을 하라고 만든 곳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된 괴롭힘 때문에 기량이 좋아질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감독이나 코치가 이 사실을 듣고 노선영을 불러 ‘그러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며 “그 때마다 (노선영은)‘왜 김보름 편만 드느냐’고 반발해서 해결이 안 됐다. 코치들이 저한테 ‘그냥 참고 지내라’는 말만 했다”고 털어 놓었다.

김보름은 평창올림픽 여자 팀추월 당시 노선영이 후발 주자로 한참 늦게 골인해 ‘왕따 주행’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당시 노선영은 일부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감독이 경기를 앞두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전략을 썼다”거나 “앞서 가던 동료들이 갑자기 속도를 높여 자신이 뒤쳐졌다”고 주장했다.

김보름은 이와 관련해 “제가 가속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경기 분석 결과 평소보다 랩타임이 0.1초 늦은 것으로 나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노선영과는 대표팀에서 2010년부터 팀추월 멤버로 호흡을 맞췄다. 다른 국제대회에서는 뒷 선수가 앞에 있는 동료들과 거리가 벌어질 경우 선두에게 사인을 줬다. 그렇지만 (노선영이)올림픽 때는 사인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선수들의 순번을 배치한 전략도 “올림픽 1년 전 국제대회부터 운영하던 방식으로 성적도 좋았던 작전”이라고 강조했다. 김보름은 “(노선영이)올림픽을 앞두고 제가 한국체대에서 특혜 훈련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태릉에서 국내 대회가 열려 훈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노선영도 그 대회에 출전해 5일 정도 따로 훈련한 게 전부다. ‘특혜’나 ‘같이 훈련한 적이 없다’는 (노선영의)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노선영은 이와 관련한 해명을 요청하는 제작진의 질문에 “할 말이 없는 것 같다”거나 “거짓말이 아니다”로 일관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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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다 큰 배꼽” 7000원짜리 설렁탕에 배달비가 5500원
수정 2019.01.11 17:55입력 2019.01.11 09:09

새해부터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배달대행비 등 덩달아 인상
인건비 부담에 음식값 70% 달하는 배달비 책정 식당도
1인분이나 2만원 이하 주문 거절 속출…소비자 불만도 ↑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음식 배달료가 치솟고 있다. 지난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새롭게 책정되거나 소폭 올랐던 배달료가 올해 또 다시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들썩이고 있는 것. 일부 식당의 경우 음식값의 70%에 달하는 배달료를 책정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연출될 정도다. 여기에 1인분이나 2만원 이하 주문 배달은 거절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고 주문이 몰리거나 야간 시간대, 악천후에는 추가 배달료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돼 온 배달거리 1.5km당 대행료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평균 3800원까지 뛰었다. 지난해 초 평균 3000원과 비교하면 26.6% 올랐다. 2년동안 최저임금이 29.1% 인상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4000원을 받는 지역도 많아졌다. 이후 500m당 500원씩 추가되는 비용 산정 방식은 유지되고 있다. 배달대행업체들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배달용 바이크 보험료도 오르는 등 각종 제반 비용 상승으로 대행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배달대행업체를 쓰거나, 직접 배달 직원을 뽑아 채용하는 음식점의 배달료 역시 쭉쭉 오르고 있다. 부천의 A족발집은 올해부터 배달비를 3000원 받기 시작했다. 2km를 벗어난 지역은 3500원을 받는다. 사장은 “최저임금 때문에 배달 직원 인건비가 감당이 안돼 배달비를 받게 됐다고 손님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이 손님들이 수긍을 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배달비를 이유로 주문을 철회하는 손님들도 있다”고 토로했다.

1인분이나 2만원 이하 배달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영등포동에서 한식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 최인산(56·가명)씨는 “올 들어 2000원의 배달료를 받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인건비 부담을 상쇄할 수 없다”면서 “1인분이나 2만원 이하 주문은 거절하고 있다”고 한숨지었다.

강남의 B도시락전문점은 배달최소준문금액을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도시락의 경우 1인분에 1만5000원짜리가 가장 많다. 1인분을 주문해도 국이나 반찬 등 사이드 메뉴를 추가로 시켜야만 배달이 가능하다. 사장 정순주(66·가명)씨는 “2km당 3900원으로, 100m마다 100원씩 추가되는데 배달비를 올리지 않으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사장이 배달을 직접 뛰는 곳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하남에서 C짬봉전문점을 운영하는 사장 권주영(55·가명)씨도 “배달대행업체나 배달직원을 써봤지만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아 직접 배달을 시작했다”면서 “자영업자들이 배달비를 받지 않고는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소비자들도 알아줬으면 한다”고 읍소했다.

배달앱을 통한 배달료도 덩달아 움직이고 있다. 직장인 최상환(33)씨는 “최근 요기요 앱을 통해 설렁탕 1인분을 주문하려고 하니 7000원 짜리 메뉴에 배달료가 5500원이어서 주문을 접었다”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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