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마약 반응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온 가운데, 체모 대부분을 제모한 박 씨에게서 어떻게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전날(22일) 국과수로부터 이러한 검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박 씨는 체모 대부분을 제모한 상태여서, 경찰은 박씨의 모발과 다리털을 확보해 감정 의뢰했고, 다리털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제모한 체모에서 어떻게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는 머리 염색을 하거나 제모하더라도 마약을 투약했다면 성분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19일 CBS‘김현정의 뉴스쇼’에는 마약수사 전문가인 윤흥희 한성대 교수가 출연해 이같이 주장했다. 윤 교수는 마약수사 20년, 강력수사12년 총 32년의 베테랑 경찰 출신이다.
윤 교수는 “마약 피의자들이 혈액에 변화를 주기 위해 링거주사를 맞거나 목욕탕에서 가서 땀을 빼더라도 다 마약성분을 검출할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모발, 음모,체모 등을 통해 검사를 하고 있는데 용의자들이 양성반응을 막기 위해 제모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나 항문털을 채취해 검거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제모를 하더라도 손톱, 발톱, 심지어 땀을 조사해서 마약성분을 찾아내기도 한다“면서 ”(마약을 투약한 경우) 마약성분을 숨길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17일 1차 경찰 출석 때 제모한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이 때문에 마약투약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 16일 박 씨의 경기도 하남 자택과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체모를 채취,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당시 박 씨의 소변에 대한 간이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한편 경찰은 국과수 검사 결과를 첨부해 이날 검찰에 박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6일 열린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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