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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처음이라]‘특수강간 혐의’ 김학의 사건 재수사… 누가·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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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법은 처음이라'는 법알못(알지 못하는 사람)의 시선에서 소소한 법 궁금증을 풀어보는 코너입니다. 법조기자들도 궁금한 법조계 뒷이야기부터 매일 쓰는 사건 속 법리와 법 용어까지 친절하게 설명해드립니다.

[법은 처음이라]‘특수강간 혐의’ 김학의 사건 재수사… 누가·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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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두 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에 설치된 진상조사단의 이달 15일 소환조사에 불응하면서 진상조사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8일과 19일 '수사할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진상조사단의 조사기한을 연장하겠다'는 발표하면서 재수사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비해 22일 김 전 차관은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가 긴급출국금지조치를 받았습니다.


한 주간 정말 숨 가쁘게 진행됐는데요. 김 전 차관은 현재 성폭행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누가 어떻게 진행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라졌던 김학의가 나타났다…긴급출국금지
[법은 처음이라]‘특수강간 혐의’ 김학의 사건 재수사… 누가·어떻게 할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사단의 소환에 불응한 김 전 차관은 자택이 아닌 강원도 모처에서 지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사단 한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에 "김 전 차관이 자택에 있지 않다"며 "수사권이 없어 소재 파악도 쉽지 않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랬던 김 전 차관은 문 대통령과 박 장관의 발표가 나온지 일주일도 안 된 22일 오후 11시께 인천국제공항에 나타났습니다. 티켓 카운터에서 이날 새벽 0시20분 태국 방콕 돈므앙공항으로 떠나는 에어아시아 XJ703편 왕복 항공권 티켓을 구입한 겁니다. 이를 안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비행기에 오르지 못하고 인천공항에서 나갔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사건사무규칙상 피내사자도 긴급출국금지 대상 범죄 피의자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요청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날 긴급출국금지 요청은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서면으로 요청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단 차원이 아닌 조사단 소속 검사가 서울동부지검 검사 자격으로 진행했습니다.


긴급 절차에 의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이 금지된 이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3일 검찰의 긴급출국금지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기간은 한 달간이지만 검찰의 요청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재수사 언제부터?…법조계, '특임검사·특검·상설특검' 거론
[법은 처음이라]‘특수강간 혐의’ 김학의 사건 재수사… 누가·어떻게 할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검찰이 김 전 차관 수사를 공식화하면서 김 전 차관의 성폭력 등 구체적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도 조만간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상조사단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매주 월요일 조사 진척 사안 등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25일 과거사위에 김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에 대한 중간 조사 내용을 보고할 예정인데요.


조사단은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수사 필요성과 우선 수사 개시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거사위가 심의를 거친 후 수사 개시를 의결한다면, 법무부 장관에게 재수사를 권고하게 됩니다.


범행시기가 지난 2013년으로 6년이 흐른 점, 과거 2차례 무혐의가 내려진 점, 핵심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당시 수사 과정에서의 부당한 외압 의혹이 제기된 점 등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특별검사(특검), 특임검사, 상설특검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 형태로 거론되고 있다.


특검의 경우 수사의 독립성 보장과 기간 내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에 대한 국회 법안 도입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찬성하지 않아, 각 당이 합의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하지만, 수사 대상이 현직 검찰에 국한돼 현직이 아닌 김 전 차관과 당시 수뇌부에 대한 수사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설특검도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2014년 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제도는 법무부장관이 요구하면 도입이 가능합니다. 국회에서 특별검사 후보를 구성하면 검찰총장이 지정합니다. 최종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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