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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 마약밀수로 지난해 징역 3년 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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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 마약밀수로 지난해 징역 3년 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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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유시춘 교육방송(EBS) 이사장의 아들 신모(38)씨가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 선고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21일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대마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


신씨는 독립영화 시나리오 작가 및 영화감독으로 일했다. 그러던 2017년 10~11월 외국에 있는 지인과 함께 대마 9.99g을 국제우편에 은닉, 같은 해 11월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서울 논현동의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사무실에서 시나리오를 집필하던 중 시나리오 주인공의 이름인 '보리'를 수신인으로 해서 대마초를 배송받았다. 검찰수사관이 세관 통관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현장을 압수수색하고 신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신씨가 2014년에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다. 그는 지난해 9월 EBS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징역형을 확정 받은 신씨는 유시민 이사장의 조카가 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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