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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구속 강지환' 피해 여성들 "강지환 집서 발신 안 돼…13번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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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구속 강지환' 피해 여성들 "강지환 집서 발신 안 돼…13번 실패"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에 대한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 씨가 12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취재진에 심경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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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씨가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성추행 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피해 여성들이 지인에게 신고를 요청했다는 점을 이유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잇따르고 있다.


성폭행을 당한 긴박한 상황에서 수사당국인 경찰이 아닌 지인에게 신고를 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강 씨 자택에서 휴대전화 발신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박지훈 변호사는 14일 '채널A'와 인터뷰를 통해 "강 씨 자택에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가 발신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며 "특정 통신사만 발신이 되고, 다른 통신사는 터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가장 먼저 112에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에 실패했다고 주장했으며, 피해자 중 1명의 휴대전화에는 강 씨 소속사 화이브라더스 측 관계자를 포함해 지인들에게 13차례 발신을 시도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대리인은 "화이브라더스 측 관계자가 계속 전화를 하는데 왜 전화가 안 되냐고 하니까 피해자들이 전화가 안 터진다고 얘기하는 답변이 있다"라면서 개방형 와이파이를 이용해 지인에게 SNS 메시지로 도움을 요청했고, 연락을 받은 지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신고자를 불러 조사한 한편, 강 씨를 상대로 추가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강 씨는 앞서 지난 9일 오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후, 이들이 자고있던 방에 들어가 A 씨를 성폭행하고,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지난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한성진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강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와 "피해자들이 제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통해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며 "이런 상황을 겪게 한 데 대해 미안하다"라며 피해자들에 사과를 전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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