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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사망' 故한지성 남편, 음주운전 방조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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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사망' 故한지성 남편, 음주운전 방조죄 입건 지난 5월6일 오전 3시50분께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IC 인근에서 차에 치여 사망한 한지성(28)씨 사고현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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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웠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배우 고 한지성(28)씨의 남편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한 씨의 남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한씨가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을 알고도 이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한씨는 지난 5월6일 오전 3시52분께 인천공항 고속도로 서울 방향 김포공항IC를 지나다 비상등을 켜고 2차로에 차를 정차한 뒤 밖으로 나와 인근을 지나던 택시와 올란도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한 씨는 소변이 마렵다는 남편의 요청으로 차량을 정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속도로 사망' 故한지성 남편, 음주운전 방조죄 입건


당시 한 씨 남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변이 급해 차를 세우고 옆 화단에서 볼일을 본 뒤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진술했다.


한씨가 고속도로 2차로에 차를 세운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결과 한씨는 온몸에 다발성 손상을 입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씨 음주여부에 대해 남편은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며 "(한 씨가 술을 마시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한 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과 당시 승용차 조수석에 A 씨가 타고 있었던 점을 들어 A 씨가 한지성의 음주운전을 알고 있었지만 말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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