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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2차 공판에서 전 연인 박유천이 진술한 일부 내용을 부정했다.
19일 수원지방법원에서열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2차 공판에서 황 씨 측은 "대부분의 증거를 동의하면서도 일부 내용 증거를 채택할 수 없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황 씨측은 지난 5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공소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황 씨 측은 "올 3월 박씨와 마약을 함께 투약했던 부분과 관련, 같은 공간에는 있었지만 박씨 단독으로 투약했다"며 박 씨의 수사기록 일부를 요청하는 한 편 박 씨의 진술 일부분을 재검토 해달라고 요청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 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 사이 서울 용산구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했으며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2~3월 박 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 구매한 뒤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황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7월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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