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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애' 정식 질병됐지만…도입 "한다 vs 막는다" 2라운드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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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애' 정식 질병됐지만…도입 "한다 vs 막는다" 2라운드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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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게임과몰입이 사람에게 발생하는 정식 질병이 되면서 이 사안에 찬반이 팽팽했던 우리나라 관련 업계의 논쟁은 이제 국내 도입이라는 쟁점으로 옮겨붙을 조짐이다.


25일(한국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라는 항목을 질병으로 등재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B 위원회에서 통과된 새 기준은 오는 28일 폐막하는 총회 전체 회의 보고를 거치는 절차만 남아 사실상 개정 논의는 마무리됐다.


게임이용장애는 ICD-11에서 '6C51'이라는 코드로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장애 영역에 하위 항목으로 포함됐다. WHO는 ▲게임 통제 능력이 손상되고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지속하는 증상이 12개월 이상 지속하면 '중독'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증상이 심각할 경우 12개월 이전이라도 게임이용장애 판정을 내릴 수 있다.


ICD는 나라별로 치료나 재활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참고한다. ICD-11은 194개 WHO 회원국에서 2022년부터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주도로 5년 마다 개정하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코드(KCD)에 이를 반영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게임장애' 정식 질병됐지만…도입 "한다 vs 막는다" 2라운드 조짐


게임이용장애의 질병 등재가 세계보건총회를 통과했지만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한 공방이 훨씬 치열해질 전망이다. ICD-11은 WHO의 권고안으로 채택 여부는 회원국에서 정한다. 우리 정부는 총회 국가별 발언에서 "ICD-11 개정 노력이 과도한 게임 사용의 부작용을 예방, 치료하는 정책 근거 마련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게임이용장애 기준을 신중히 설정해 개정안이 실효성 있기를 바란다"고 지지했다.


반면 이 사안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국내 게임학회·협회·기관 등 88개 단체로 이뤄진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는 곧바로 성명서를 내고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내 도입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직 충분한 연구와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질병코드 지정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며 "근거가 없어 계류되거나 인준받지 못했던 게임을 규제하는 다양한 법안이 다시 발의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오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차후 국회 면담·관계 부처 공식서한 발송 등 국내 도입 반대운동 실행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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