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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석희 대표 '배임 무혐의'…폭행 혐의는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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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석희 대표 '배임 무혐의'…폭행 혐의는 기소의견 송치 폭행·협박 등 의혹을 받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지난2월17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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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경찰이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22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손 대표의 배임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검찰은 수사 자료를 검토한 뒤 추가 수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프리랜서 기자 김웅(47)씨는 손 대표를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해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상해로 볼 수 있을지 검토할 계획이다.


손 대표로부터 공갈미수·협박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프리랜서 기자 김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손석희 대표의 배임·폭행 관련 사건은 한 프리랜서 기자가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촉발했다. 지난1월10일 프리랜서 기자 김모(49)씨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손 대표는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며 검찰에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아울러 김씨는 2월8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손 대표를 맞고소했다.



또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손 대표가 김씨에게 용역 사업을 제안한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에 해당한다며 배임 혐의로 손 대표를 고발한 바 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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