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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간 피해 강아지, 침흘리고 배변활동 못해…사람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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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간 피해 강아지, 침흘리고 배변활동 못해…사람 경계" 19일 경기도 이천경찰서는 지난 17일 오전 0시20분께 이천시 부발읍의 한 식당 앞에 묶여 있던 강아지를 상대로 음란혐의를 한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사진=동물학대방지연합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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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경기 이천의 한 식당 앞에서 만취한 20대 남성이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를 수간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피해 강아지가 배변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동물학대방지연합(KAPCA)은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천에서 벌어진 동물 수간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동물 학대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동물학대방지연합은 청원을 통해 "수간을 당한 강아지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사건의 충격으로 배변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신적인 충격으로 침을 계속 흘리고 사람에 대해 강한 경계를 보이는 등 큰 피해를 입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본 사건은 피해를 입은 동물의 고통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행동이 사람 대상의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져야 할 사건이라 생각한다"면서 "미국에서는 이력관리를 하고 있으며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여 큰 형량을 매기는 나라들도 여럿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약한 수사와 처벌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동물학대에 대해 국가가 예방과 처벌 강화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7일 동물학대방지연합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당 사건을 고발했다. 동물학대방지연합은 "길 가던 행인이 3개월 된 강아지를 수간 하는 등 신체에 해를 가했다"고 밝히며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경기도 이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0시20분께 이천시 부발읍의 한 식당 앞에 묶여 있던 강아지를 상대로 음란혐의를 한 A(2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근을 지나던 시민들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요부위를 노출하고 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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