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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경찰 한심해" vs "여경 혐오" 대림동 여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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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주취자 제압 영상 파문
여경, 주취자 제압 중 밀려나…시민에게 도움 요청
경찰, 여경이 제압하고 직접 수갑 채워 해명
전문가, 여경 대처 능력 미흡해…체력 검정 강화 필요

"약한 경찰 한심해" vs "여경 혐오" 대림동 여경 논란 남경(좌)이 주취자 1명을 제압하고 있고 옆에 있는 여경(우)은 또 다른 주취자에게 밀리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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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술 취한 남성을 제압하던 여성 경찰관(이하 여경)이 일반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여경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


경찰은 제압 당시 영상을 공개, 여경이 직접 수갑을 채웠다고 밝혔지만 파문은 쉽게 가라 앉지 않고 있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 중 여경은 주취자 제압이 어려워 일반 시민에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경찰이 술 취한 중년 남성도 제압을 못해 시민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하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경찰이, 오히려 위험한 상황에 시민을 끌어들였다는 지적이다.


반면 긴박한 상황이면 여경이 아니라 남성 경찰관(이하 남경)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반박도 있다. 일부에서는 단편적인 장면만 놓고 여경이라는 이유로 여성 혐오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는 여경, 남경 논란이 아닌 현장에서 보여준 경찰의 대응 능력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경의 경우 체력 검정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경찰, 구로동 주취자 제압…그날 무슨 일 있었나

논란은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림동 여경 폭행'이라는 영상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당시 공개된 영상은 지난 13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 한 식당 앞 노상에서 소란을 피우던 주취자 40~50대 남성 2명을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사건 내용 일부를 담고 있다.


영상을 보면 남경 1명이 주취자 1명에게 뺨을 맞자 즉각 팔을 꺾어 제압에 나선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또 다른 남성 1명이 제압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남경에게 다가선다.


이 과정에서 여경과 남성은 몸싸움이 일어났는데, 남성이 팔로 여경을 밀어낸 뒤, 순간 무방비 상태가 돼버린 남경의 머리를 밀어내는 등 제압을 방해한다. 남경은 이 남성을 팔로 밀어내는 동시에 다른 팔로 제압하던 남성을 계속해서 제압한다.


"약한 경찰 한심해" vs "여경 혐오" 대림동 여경 논란 지난 15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림동 여경 폭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서 주취자 제압에 나선 여경(붉은색 동그라미 원) 은 피의자와 몸싸움에서 밀리는 등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영상이 공개된 직후 여경을 향한 비난 여론이 일어났다. 누리꾼들은 "술 취한 중년 남성 하나 제압을 못하냐", "너무 힘 없이 무기력하게 밀려난다", "흉기라도 들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파문이 확산하자 당시 사건을 담당한 구로 경찰서는 17일 오후 '대림동 경찰관 폭행 사건 동영상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된 동영상은 편집된 것이다. 경찰관들은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라고 밝히면서 당시 제압 과정이 모두 담긴 1분59초 분량의 전체 동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피의자 1명이 남경을 밀치자 여경이 다른 피의자의 무릎을 눌러 제압하고 체포하는 장면이 나온다.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A 씨가 남경의 뺨을 때리자 남경이 즉시 제압했고, 여경은 수갑을 전달하려던 도중 한 손으로 피의자 B 씨에 대응한 것"이라며 "B 씨의 저항이 심해지자 여경이 무전으로 경찰관 증원을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B 씨가 여경을 밀치고 A 씨를 제압하고 있는 남경의 뒷목을 잡고 잡아끌자 남경이 B 씨를 제지하고, 동시에 여경이 A 씨를 눌러 제압한 뒤 증원된 경찰관과 합동으로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약한 경찰 한심해" vs "여경 혐오" 대림동 여경 논란 지난 13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 한 음식점 앞 노상에서 경찰관 2명이 주취자 남성 2명을 제압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경찰, 해명 영상 공개…또 다른 논란 불거져

하지만 이 영상에서 여경은 남성이 발버둥을 치자 힘에 부치는 듯 식당 쪽을 향해 다급하게 "남자분 한 명 나와주세요. 빨리빨리, 빨리. 남자분 나오시라고요. 빨리"라고 외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 확산했다.


영상만 놓고 보면 도움을 요청할 수준의 긴박하거나 위험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피의자는 술에 취해 바닥에 앉아 있고 사실상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여경은 "힘들다"라고 말해 당시 제압 상황을 둘러싼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 과정에서 신원 미상의 한 남성이 "(수갑) 채워요?"라고 묻자, 또 다른 여성이 "채우세요. 빨리 채우세요"라고 말한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여경이 혼자서 수갑을 채우기 버거워서 남성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 순간 건너편에 있던 남성 교통경찰관 2명이 왔고, 최종적으로는 여경과 교통경찰 1명이 합세해 함께 수갑을 채웠다"라고 해명했다.


경찰의 이런 해명에도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아예 "여경을 없애달라"라는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범죄자를 제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반 남성 시민의 도움을 찾는 여경은 필요 없다"면서 "남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물리적 차이는 인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경에 대한 체력 시험을 남경과 같은 수준으로 시행해야 한다" "여경을 안전하고 편한 직책에만 둬야 한다"라는 제언했다.


"약한 경찰 한심해" vs "여경 혐오" 대림동 여경 논란 사진=연합뉴스


전문가, 경찰 대처 능력 미흡…체력 강화해야

전문가는 제압 과정서 여경의 대처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16일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한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은 당시 여경의 현장 대처에 대해 "현장에서는 범법자라든가 시민들은 여자 경찰, 남자 경찰을 보는 게 아니다. '경찰이 출동했구나'라고 본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같이 출동한 동료 경찰 중 한 경찰이 (제압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난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자 경찰이 지구대나 파출소 현장 대처 능력을 키우는 곳에 가려고 하면, 굉장한 체력단련 같은 것, 또 자기가 스스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등 소위 OECD 국가 선진국들을 보면, 여자 경찰관들이 끊임없는 노력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남경보다 여경이 먼저 범인을 검거하고 제압하는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면서 "제가 남자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현장에서 대처 능력을 요구하는 현장은 본인이 스스로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현장에 나가면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객관적으로 분석하면 현장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잘못된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여경 채용 체력 검정 기준을 강화하자고 제언했다. 염건웅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19일 'YTN'에서 "일본 같은 경우 팔굽혀펴기를 정자세로 15회를 하게 돼 있다"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20세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15회에서 13회까지 무릎을 뗀 상태로 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여경 체력 검정 기준을) 보완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인다"면서 "경찰이 하는 치안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여성 경찰의 체력시험 검정에 대해서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 경찰 체력검정은 남녀 모두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5종목을 심사한다. 각 종목별로 기록에 따라 1~10점을 부여하지만 남성과 여성의 점수 측정 기준이 다르다.


예컨대 팔굽혀펴기의 경우 남성은 1분에 58개 이상, 여성은 1분에 50개 이상을 해야 10점을 획득할 수 있다. 또 나머지 종목의 검정방식은 남녀가 동일하지만 팔굽혀펴기의 경우 여성은 무릎을 바닥에 대는 자세가 허용된다.



한편 지난 2017년 11월 정부는 '공공 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여성 경찰 비율을 10.8%에서 15%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신규 채용되는 경찰관의 약 26%를 여성으로 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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