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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에 숨겨 마약 배송한 30대 여성들…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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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에 숨겨 마약 배송한 30대 여성들…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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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수고비와 캄보디아 여행경비를 받고 브래지어에 필로폰을 숨겨 들여온 30대 여성들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 부장판사 오석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와 박모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김씨는 수고비 300만원과 캄보디아 여행경비를 대준다는 말에 검은 테이프로 쌓인 필로폰 150g을 브래지어에 넣어 국내로 들여왔다. 김씨는 2017년 7월, 10월, 11월 모두 3차례 마약 총 550g을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박씨도 같은 수법으로 2017년 9월과 10월 마약을 국내로 들여왔다.


또한 이들은 지난해 4월 캄보디아로 함께 가 마약 덩어리 4개를 들여오기도 했다. 박씨가 들여온 마약은 총 400~500g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국내 필로폰 판매를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와 박씨는 조사과정에서 밀반입한 물건에 대해 공업용 다이아몬드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음부터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국내에 반입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속옷에 숨겨 마약 배송한 30대 여성들…항소심서 감형 2016년부터 3년간 6kg에 달하는 필로폰을 국내에 들여온 조직으로부터 경찰이 압수한 필로폰. 사진 = 연합뉴스

재판부는 "박씨는 건네받은 물건이 고체였고 전기테이프로 밀봉된 상태여서 마약임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밀반입 이전에 언론에서 수차례 여성 브래지어 속에 필로폰을 숨겨오다 적발됐단 보도가 있었고 이런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검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씨는 김씨를 통해 이런 방식으로 마약 밀반입이 이루어진다는 기사가 있다는 것을 이미 들어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밀반입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업용 다이아몬드 가루인지 알았다고 했지만 공업용 다이아몬드의 시가는 얼마 안 되는데도 한 차례 운반의 대가로 300만원의 수고비와 여행경비를 제공받았다"며 "마약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김씨가 2018년 4월 범행 이후 마약 관련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박씨도 2018년 5월 국내에서 필로폰을 구매자에게 전달한 걸 끝으로 자의로 범행을 그만뒀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단계에서 협조했다”며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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