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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 女주인 살해한 60대 남성, 분신해 스스로 목숨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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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 女주인 살해한 60대 남성, 분신해 스스로 목숨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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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60대 남성이 평소 스토킹하고 있던 여성을 살해한 뒤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을 폭행ㆍ협박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출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오후 2시5분께 충남 서천군 한 빵집에서 A(65) 씨가 주인 B(55) 씨를 수 차례 찌른 뒤 도주 했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 중 숨졌다.


범행 직후 승용차를 몰고 400m 가량 달아나던 A 씨는 빵집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추적해 오자 빌라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분신해 현장에서 숨졌다.


A 씨는 차 문을 열라는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자신의 몸과 차에 인화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 2명이 A 씨를 구조하려다 차량이 폭발하면서 얼굴과 팔 등에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지난 3월 출소했다.


앞서 A 씨는 10여 년 전 건설공사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알게된 B 씨를 스토킹 해왔으며 복역 중에서도 "합의를 해달라"며 B 씨에게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출소 후 A 씨의 범행을 우려해 B 씨의 빵집 근처에서 A 씨의 행적을 수시로 확인했다. 그러나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 씨는 경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범행 전 렌터카로 빵집 주변을 배회했으며 범행 후에는 자신의 승용차로 바꿔 탄 뒤 도주하는 치말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 씨는 분신에 쓸 인화 물질 등을 미리 준비해 차에 싣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사전에 준비된 보복살인인 것으로 보고 있으나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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