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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방송인, 마약 투약 혐의로 현재 복역 중

수정 2019.05.15 17:35입력 2019.05.15 16:09
마약 필로폰/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20대 여성 방송인 정 모(28) 씨가 마약 투약으로 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15일 'SBS funE'는 몇 년 전 케이블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세를 탄 모델 겸 방송인 정 씨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현재 복역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2016년 지인들과 함께 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후 항소와 상고를 했으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정 씨 측은 'SBS funE'에 "정 씨가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면서도 "과거를 반성하고 있으며 출소 후 다시는 마약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결심을 담은 편지를 수차례 보내왔다"고 밝혔다.

한편, 정 씨는 2009년 한 유명 케이블채널 TV 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인기를 얻었다. 해당 방송에서 하차한 이후 일렉트로닉 음악 작곡가로 활동하며, 중국과 한국에서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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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 부실 지도에 여의도 '발칵'
수정 2019.05.15 19:41입력 2019.05.15 08:39

서울시 신림선 북부연장선
GTX-B노선 표기 혼선 야기

수정삼부미성아파트
"재건축 필요한 노후 거주지"
지하관통 반대 단체행동

국토부 "현재 예타 진행중"
미숙한 행정, 주민 불안 키워

서울시가 지난 2월20일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통해 발표한 보도자료에 첨부된 GTX-B 노선 이미지.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지난해 서울시의 통합개발 보류 조치로 재건축이 중단된 여의도 아파트 일대에 최근 지하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지나갈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자세한 정황 설명 없이 배포한 서울시의 부실한 보도자료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내 수정ㆍ삼부ㆍ미성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GTX-B노선의 지하 관통 반대를 위한 단체행동에 나섰다. 단지별 서명을 벌이는 한편 구청장ㆍ국회의원ㆍ정부 등에 전화로 항의했다. 각 주민들은 여의도 일대 아파트와 연대를 비롯해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삼부아파트 한 주민은 "재건축이 필요할 정도로 노후한 민간 거주지 지하에 구멍을 뚫어 철도를 놓는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법적 대응을 비롯해 여러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주민들이 단지 지하에 GTX-B노선이 지나갈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최근 주민들 사이에 공유된 한장의 사진 때문이다. 사진을 살펴보면 여의도 내 GTX-B노선은 여의도역 주변 미성을 가로질러 수정과 삼부 사이를 통과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사진은 서울시가 지난 2월20일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통해 발표한 보도자료에 첨부된 것이었다. 신림선 북부연장선 노선도에서 추후 들어설 GTX-B노선을 점선으로 표기한 게 언론 등을 통해 퍼지면서 혼선을 불러왔다. 해당 노선도엔 GTX-B 구간에 대한 별다른 추가 설명은 없었다. 해당 자료를 배포한 서울시 측에 문의하자 담당자는 수차례 답변을 바꿨다. 처음에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 했다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임의로 그린 것"이라고 번복했다. 이후엔 "2015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용역자료를 인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 측에서도 확정된 노선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이미지는 우리 쪽 자료가 아니며 B노선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노선 확정은 기본계획과 기본설계ㆍ실시설계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미숙한 행정이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운 셈이다.

GTX-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이르면 9월 전에 발표될 전망이다. 임영진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해 "9월 예산 편성 전까지 (예타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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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횡령 혐의' 승리·유인석 구속영장 기각…기각 뜻은?
수정 2019.05.15 07:53입력 2019.05.15 07:53
구속영장이 기각된 빅뱅 전 멤버(29·본명 이승현) 승리가 14일 밤 서울 중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14일 기각되면서 ‘기각’의 뜻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기각이란 법원이 영장 발부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구속영장 기각이 사건 종결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재조사 과정을 통해 필요할 경우 체포영장이나 구속 영장 재발부도 가능하며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간다.


서울중앙지법(신종열 부장판사)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승리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 역시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신 판사는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성매매 알선 등 혐의에 대해선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석환 인턴기자 ccccsh01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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