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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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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실패 수백억 원 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으로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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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7년 만에 대한항공 등기임원직에서 내려왔다. 이른바 '땅콩회항', '물컵사건'으로 사회적인 반(反) 한진 정서가 형성된데다, 정치권ㆍ시민사회는 물론 국민연금까지 조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고 나서면서다. 업계에선 선장을 잃은 대한항공호(號)가 격화되는 항공업계의 경쟁,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정기총회 등 산적한 현안을 제대로 풀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9시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빌딩 5층 강당에서 제57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총은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상정돼 찬반 양측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결국 조 회장의 재선임안은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다. 총 참석 주주 7004만946주, 의결총수 73.8%가 주총에 참석했다. 이중 찬성 4489만1614주(64.1%), 나머지 35.9%가 반대했다. 조 회장이 재선임 될려면 대한항공 정관상 주총 재적 의결권 3분의 2 이상, 발행 주식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조 회장의 연임안 부결에 결정타를 날린 것은 2대 주주(11.56%)인 국민연금이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전날 밤까지 이어진 격론 끝에 조 회장 연임안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키로 했다.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 행사방침을 사전에 고지하면서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들도 동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앞서 ISS, 서스틴베스트, 한국지배구조원(KCGS), 좋은기업지배연구소(CGCG) 등 국내ㆍ외 의결권 자문사는 물론, 캐나다연기금투자위원회(CPPIB),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투자공사(BCI), 플로리다연금(SBA Florida) 등 해외 주요 연ㆍ기금도 조 회장의 연임안에 대해 반대한 바 있다.


이로써 조 회장은 27년 만에 등기임원을 맡지 못하게 됐다. 조 회장은 1974년 대한항공 입사후 약18년 만인 1992년 사장에 오르면 등기 임원이 됐다. 1999년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 2003년 한진그룹 회장에 오르며 그룹 경영권을 거머줬었다.


조 회장이 물러나게 되면서 후폭풍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모회사인 한진칼과 조 회장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기관투자자, 사모펀드 등 외부 주주 세력들의 입김이 세져 경영 간섭이 심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IATA 정기총회,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JV) 사업 등 굵직한 현안을 풀어나가는 데 어려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IATA 정기총회나 델타항공과의 JV 모두 조 회장이 직접 진두지휘한 사안"이라며 "선장을 잃은 대한항공이 제 역할을 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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