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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억원대 탈세'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바지사장, 구속영장 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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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억원대 탈세'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바지사장, 구속영장 심사 출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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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160억원대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인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 씨에 대한 구속여부가 25일 결정된다. 아레나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로 지목된 곳이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씨와 명의상 사장인 임모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임씨는 이날 오전 10시11분께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들어왔다. 임씨는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말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강씨는 임씨보다 10분 늦은 10시20분께 법정으로 올라갔다.


이들은 아레나를 운영하면서 2014년~2017년 종업원에게 주로 현금거래를 해 매출을 축소하거나 종업원의 월급을 부풀려 신고하고 봉사료를 준 것처럼 허위자료를 만드는 수법으로 162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세청은 아레나가 현금거래 방식으로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종업원들의 급여를 부풀려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당국에 고발했다.


당시 고발된 세금탈루액은 150억원이었고, 고발대상에는 강 씨를 제외한 이른바 바지사장 6명만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실소유주인 강 씨가 탈세를 주도한 것으로 경찰의 수사로 드러났고,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국세청은 경찰의 추가고발 요청에 따라 세금 탈루액도 162억원으로 재산정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강씨와 임씨 외에도 다른 서류상 대표들과 강씨 여동생, 세무사 등 총 10여명을 입건해 수사중이다. 또한 경찰은 아레나에 대한 앞수수색을 통해 구청과 소방 등과의 금전거래 내역을 확보해 이들 사이의 유착관계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자 명의위장,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 고의적인 탈세 혐의가 큰 유흥업소 21곳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승리의 전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도 진행중이다.

'160억원대 탈세'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바지사장, 구속영장 심사 출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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