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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일회용품 사용도 규제된다…자영업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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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규제 확대 따라 배달음식 그릇도 규제될 듯
일부 구청서 '음식점 종이컵 사용 안돼' 고지
환경부 "종이컵은 사용금지 품목서 제외"

배달음식 일회용품 사용도 규제된다…자영업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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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다음 달부터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커피 전문점ㆍ프랜차이즈업계에 이어 외식업계로 혼란이 번지고 있다. 일반음식점의 일회용 컵ㆍ접시ㆍ비닐 식탁보 등은 물론 배달음식점의 일회용품 사용도 규제될 전망이다. 음식점주들은 단속 범위조차 몰라 혼란을 느낀다며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는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ㆍ유흥주점 등은 일회용 컵ㆍ접시ㆍ용기ㆍ나무젓가락ㆍ이쑤시개ㆍ수저ㆍ포크ㆍ나이프ㆍ비닐 식탁보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다수 음식점주가 혼란을 호소하는 부분은 음식점 내 비치된 음료 자판기다. 고깃집ㆍ한식집 등에서는 고객들에게 '서비스 제공' 개념으로 매장 내 소규모 커피 자판기를 비치해 사용하고 있는데 종이컵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일부 구청 등이 단속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배달음식 일회용품 사용도 규제된다…자영업자 혼란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에 따르면 ▲테이크아웃 개념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 ▲자판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은 일회용품 사용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인천 남동구청 등 홈페이지에서는 "식당 내에서는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는 바, 음식점에서 자판기를 이용해 고객에게 무료로 커피를 제공할 경우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이 된다"고 간주했다.


인천 남동구에서 고깃집을 운영 중인 김성렬(58ㆍ가명)씨는 "최근 '다음 달부터 일회용품 사용이 규제되니 종이컵을 쓰는 자동판매기를 사용하지 말라'라는 구청의 경고를 받았다"며 "자판기를 없애지 않으면 벌금이 300만원이라며 압박을 하고 갔다"고 털어놨다. 그는 "하루에도 소주잔과 맥주잔이 몇 개씩 깨져 손실이 큰데 커피마저 유리잔을 사용하면 타격이 크다"면서 "음식점만 자판기를 규제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읍소했다.


하지만 환경부에 따르면 종이컵의 경우 2008년 6월 일회용품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음식점 내 사용이 가능하다. 논란이 일자 남동구청 측은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배달음식 일회용품 사용도 규제된다…자영업자 혼란

음식점의 배달 용기에도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 배달음식점의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마치고 일회용품을 대체재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근절 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음식점주들은 배달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인건비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현실적인 대안 마련 없이 규제를 가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에서 중식집을 운영 중인 박수재(58ㆍ가명)씨는 "배달 손님이 80%가 넘는 음식점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그릇으로 배달하고 다시 수거해 오라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며 "직원 인건비는 물론 배달대행업체 수수료까지 오른 마당에 그릇 수거비를 감당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소연했다.



정부는 현장의 반응이나 부작용 등을 규제책 완성 시 참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환경부와 지자체는 커피 전문점 등의 일회용품 사용 단속과 관련한 부작용이 잇따르자 실적 위주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없애겠다며 한 발짝 물러선 바 있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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