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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부모 살인 피의자, 이사업체 통해 父 시신 옮겨…5억 들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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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부모 살인 피의자, 이사업체 통해 父 시신 옮겨…5억 들고 도주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추징금 130억원이 선고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1800만원짜리 ‘황제 노역’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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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피의자가 이씨 부모의 시신을 냉장고와 장롱에 각각 유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이씨 부친의 시신은 이삿짐센터를 통해 평택으로 옮겨진 엽기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집안에 있던 5억원을 갖고 달아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강력계는 18일 브리핑에서 이씨 부모 피살 사건의 개요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피의자 김모(34)씨는 공범 3명과 함께 지난달 25∼26일께 안양시 소재 이씨 부모 자택에서 이씨의 부친과 모친을 살해했다.


이후 이씨 부친(62)은 냉장고에, 모친(58)은 장롱에 각각 유기했다. 이들 4명은 25∼26일 사이에 차례로 범행 장소를 떠났다. 이들은 이튿날인 27일 오전 이삿짐센터를 불러 이씨 부친의 시신이 든 냉장고를 베란다를 통해 밖으로 빼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겼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이씨 동생(31)으로부터 "부모님과 전화가 오랫동안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시신을 발견했다. 이 신고자는 과거 이씨와 함께 불법 주식거래 등 범행을 저지른 친동생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용의차량을 확인하고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숨진 이씨의 아버지와 2천만원의 채무 관계가 있었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김씨는 범행 과정에서 집 안에 있던 5억원을 가져갔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돈은 이씨의 동생이 차를 판매한 대금이었다고 한다"면서 "김씨가 가져갔다는 돈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씨와 달아난 공범 3명은 고용관계인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경호 목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듯 다른 공범 3명을 채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하며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그러나 이씨는 불법 주식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동생도 징역 2년6월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들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240억원을 모금했고,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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