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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병은 동네병원 가세요”…강남안과의 '교묘한 진료거부'

수정 2019.01.11 15:51입력 2019.01.11 10:26

강남 일부 안과, 일반 환자 진료 교묘하게 기피
눈병 진료 문의하자 "다음 달까지 예약 꽉 찼다"
라식 예약 전화에는 "다음 주도 바로 수술 가능"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정윤 수습기자] "지금 진료 볼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안 계세요."

서울 강남구 한 회사에서 일하는 전모(30)씨는 며칠째 눈이 가려워 안과를 찾았으나 병원으로부터 진료를 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퇴근 후 인근 다른 안과를 찾았지만 마찬가지 답을 들었다. "진료 가능한 의사가 없다" "예약이 꽉 차 있다"는 등 이유였다. 전씨는 "라식 전문 병원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안과인데, 진료가 안 된다고 하니 황당했다"고 말했다.

라식ㆍ라섹 수술과 백내장 등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일부 병원에서 기초적인 안질환 진료를 교묘하게 거부하는 세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일대에선 진료를 받는 게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깝다.

기자가 강남역 인근 한 안과에 눈이 아프다며 일반 진료 문의를 하자 병원 관계자로부터 "이번 달 스케줄이 꽉 차서 예약을 받을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기자가 "다음 달도 괜찮다"고 재차 물었지만 이 관계자는 즉각 "다음 달도 꽉 찼다"고 했다.

그러나 잠시 후 다시 전화를 걸어 "라식 수술을 하고 싶다"고 하자 반응은 180도 달라졌다. 병원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다음 주엔 바로 수술이 가능하다"고 했다. 일반진료를 문의했을 때와 다른 설명이었다. 이날 예약을 시도한 인근 병원 10군데 모두 비슷한 이유로 진료를 기피했다. "오래 기다려야 하니 다른 곳으로 가보라"고 권유하는 곳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한 안과 전문의는 "라식 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라 일반 진료에 비해 수십 배 비싸다"며 "특히 임대료가 비싼 병원의 경우 일반 건강보험 진료 환자를 받으면 그만큼 수술 여력이 줄어드는 것이라 병원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고 했다.

병원의 사정은 일견 이해도 가지만, 이 같은 진료 거부 행태는 엄연한 불법행위다.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진료 거부가 확인될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는 최대 자격정지 1개월을 비롯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일부 지역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병원들이 질환 진료를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병원마다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진료 거부에 대한 판단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가피한 진료 거부는 법적으로 용인되는 경우도 있다.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병원 내 시설 및 인력이 부족해서 진료를 거부한다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환자가 진료 거부의 불가피성을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강남 인근 안과 사례처럼 스케줄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할 경우 환자가 사실 여부를 따로 확인해볼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진료에 필요한 장비나 인력을 갖췄음에도 진료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는 행위는 명백한 진료 거부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개별 상황에 따라 진료거부에 대한 판단도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인이 진료거부를 입증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이정윤 수습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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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심석희에 ‘텔레그램’사용 강요…경찰, 대화 복원에 집중
수정 2019.01.11 14:34입력 2019.01.11 07:48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조재범(38)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심석희(23) 선수에게 ‘비밀 메신저’ 텔레그램을 사용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SBS'가 보도에 따르면 조 전 코치는 심 선수에게 비밀 메신저 ‘텔레그램’ 사용을 강요했다. 경찰은 조 전 코치가 폭행이나 성폭력 증거를 없애려 심 선수에게 텔레그램을 사용하게 한 것은 아닌지 조사 중이다.

경찰은 조사 결과 심 선수의 성폭력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폭행이 성폭력으로 이어졌을 개연성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 전 코치가 성폭력을 행하기 전 “운동을 계속할 생각이 있느냐”,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심 선수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 전 코치의 휴대전화 넉 대와 심 선수가 제출한 휴대전화 여러 대를 분석하여 대화내용을 복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심석희 선수는 지난해 12월1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상해) 등 혐의로 조 전 코치를 추가 고소했다. 만 17세인 2014년 이후 조 전 코치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코치는 지난해 9월 심 선수를 포함한 4명을 상습상해한 혐의로 징역10개월을 받아 법정 구속된 바 있다. 그러나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조 전 코치의 변호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심 선수의 고소장이 필요한데 경찰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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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자동화, 3차대전 부를 것”
수정 2023.03.22 16:47입력 2019.01.11 07:20

일단 활성화하면 인간 개입 불가…자율살상무기는 공격 아닌 방어에 초점 맞춰져야



[아시아경제 이진수 선임기자] 핵보유국이 핵무기를 자동화할 경우 3차 세계대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창의적인 무기: 인공지능(Genius Weapons: Artificial Intelligenceㆍ2018)'의 저자인 미국 물리학자 루이스 델 몬테는 최근 미 일간 뉴욕포스트 기고문에서 '자율살상무기'로도 불리는 이른바 '킬러로봇'이 일단 활성화하면 인간의 개입 없이 표적을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율살상무기 기술은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다. 1959년 미 해군은 '팰렁스 근접방어시스템(CIWS)'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자율방어 시스템으로 구축함에 근접한 적의 항공기나 대함 미사일을 요격한다. 레이더, 컴퓨터, 회전가능한 포탑의 고속 중구경 기관포로 구성된다.

2014년 러시아는 킬러로봇으로 자국의 탄도미사일 시설 5곳을 방어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같은 해 이스라엘은 자율무인항공기 하피(Harpy)를 전개했다. 하피는 9시간 공중에 머물며 먼 거리에서도 적의 표적을 정확히 확인해 타격할 수 있다.

2017년에는 중국도 하피와 유사한 무기를 도입했다.

미국에서는 오는 2023년 항공모함용 무인전투기 'X-47B'를 업그레이드한 드론이 선보일 예정이다. 이 스텔스 자율무인항공기는 공중급유가 가능해 철통 같은 적의 방어지역까지 침투해 정보를 수집하고 표적을 정확히 공습할 수 있다. 기존 기종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무기인 셈이다.

공중급유를 받고 있는 미국의 항공모함용 무인전투기 'X-47B'(사진=미 해군).

그렇다면 킬러로봇을 전개하는 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옳은 일일까. 하버드법학대학원의 국제인권클리닉(IHRC)은 결코 아니라고 말한다. 인공지능(AI)이 접목된 무기는 '제네바협약(1949년 체결된 전쟁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약)'의 인도주의 원칙을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 국방부는 미군에 '지침(Directive) 3000.09'를 하달했다. 이에 따라 킬러로봇은 최고 지휘관과 운영자의 명령을 따르도록 설계돼야 한다. 인간의 생명이 걸린 최종 결정에서 인간이 킬러로봇을 통제 혹은 감독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현재 미 해군이 X-47B를 반(半)자율 모드에서만 사용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컴퓨터 기술 사용이 늘면서 전쟁의 양상은 급변하고 있다. 각국의 군비경쟁이 가열되면서 의도치 않은 충돌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냉전시대에 미국과 옛 소련은 여러 차례 핵전쟁 직전까지 치달은 바 있다. 당시 인류의 전면적인 재앙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판단뿐이었다.

(사진=게티이미지)

델 몬테는 '창의적인 무기'에서 인간이 킬러로봇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뿐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자율살상무기는 공격 아닌 방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방어라는 면에서 자율살상무기 시스템은 충돌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일례로 미국이 자국이나 동맹국을 겨냥한 그 어떤 미사일도 파괴할 수 있는 자율살상무기를 전개한다면 적은 공격이 부질없다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

둘째, 델 몬테는 현재 미국의 정책처럼 다른 나라도 반자율살상무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자율상상무기는 통제나 감독 등 인간의 판단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반자율살상무기가 전투요원과 민간인을 구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

셋째, 자율성이 부여된 무기를 제한해야 한다. 델 몬테는 대량살상무기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고 비난한다. 핵보유국이 핵무기를 자동화할 경우 컴퓨터 코드에 에러 하나만 생겨도 3차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진수 선임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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