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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술집' 윤소희 "김태희 보고 카이스트 진학"

수정 2019.01.11 09:36입력 2019.01.11 07:04
'인생술집'에 출연한 방송인 윤소희와 송재림 / 사진=tvN 방송 캡처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방송인 윤소희가 김태희에 자극을 받아 카이스트(KAIST)에 진학했다고 밝혔다.

10일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인생술집'에 출연한 윤소희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김태희가 출연한 드라마를 보여주며 '저렇게 서울대 다니고 예쁜 사람도 있는데 넌 공부라도 잘해야 연예인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그 말에 충격을 받아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 카이스트까지 진학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소희와 함께 출연한 배우 송재림은 "나는 (윤소희가) 연예인이 되는 걸 반대했다. 공부도 잘하는 친구가 제 갈 길 가면 되지 왜 고생하나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윤소희는 세종 과학고등학교 조기 졸업 후 카이스트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tvN 예능 프로그램 '뇌섹시대 - 문제적 남자' 등에 출연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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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병은 동네병원 가세요”…강남안과의 '교묘한 진료거부'
수정 2019.01.11 15:51입력 2019.01.11 10:26

강남 일부 안과, 일반 환자 진료 교묘하게 기피
눈병 진료 문의하자 "다음 달까지 예약 꽉 찼다"
라식 예약 전화에는 "다음 주도 바로 수술 가능"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정윤 수습기자] "지금 진료 볼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안 계세요."

서울 강남구 한 회사에서 일하는 전모(30)씨는 며칠째 눈이 가려워 안과를 찾았으나 병원으로부터 진료를 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퇴근 후 인근 다른 안과를 찾았지만 마찬가지 답을 들었다. "진료 가능한 의사가 없다" "예약이 꽉 차 있다"는 등 이유였다. 전씨는 "라식 전문 병원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안과인데, 진료가 안 된다고 하니 황당했다"고 말했다.

라식ㆍ라섹 수술과 백내장 등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일부 병원에서 기초적인 안질환 진료를 교묘하게 거부하는 세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일대에선 진료를 받는 게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깝다.

기자가 강남역 인근 한 안과에 눈이 아프다며 일반 진료 문의를 하자 병원 관계자로부터 "이번 달 스케줄이 꽉 차서 예약을 받을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기자가 "다음 달도 괜찮다"고 재차 물었지만 이 관계자는 즉각 "다음 달도 꽉 찼다"고 했다.

그러나 잠시 후 다시 전화를 걸어 "라식 수술을 하고 싶다"고 하자 반응은 180도 달라졌다. 병원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다음 주엔 바로 수술이 가능하다"고 했다. 일반진료를 문의했을 때와 다른 설명이었다. 이날 예약을 시도한 인근 병원 10군데 모두 비슷한 이유로 진료를 기피했다. "오래 기다려야 하니 다른 곳으로 가보라"고 권유하는 곳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한 안과 전문의는 "라식 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라 일반 진료에 비해 수십 배 비싸다"며 "특히 임대료가 비싼 병원의 경우 일반 건강보험 진료 환자를 받으면 그만큼 수술 여력이 줄어드는 것이라 병원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고 했다.

병원의 사정은 일견 이해도 가지만, 이 같은 진료 거부 행태는 엄연한 불법행위다.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진료 거부가 확인될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는 최대 자격정지 1개월을 비롯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일부 지역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병원들이 질환 진료를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병원마다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진료 거부에 대한 판단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가피한 진료 거부는 법적으로 용인되는 경우도 있다.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병원 내 시설 및 인력이 부족해서 진료를 거부한다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환자가 진료 거부의 불가피성을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강남 인근 안과 사례처럼 스케줄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할 경우 환자가 사실 여부를 따로 확인해볼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진료에 필요한 장비나 인력을 갖췄음에도 진료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는 행위는 명백한 진료 거부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개별 상황에 따라 진료거부에 대한 판단도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인이 진료거부를 입증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이정윤 수습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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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심석희에 ‘텔레그램’사용 강요…경찰, 대화 복원에 집중
수정 2019.01.11 14:34입력 2019.01.11 07:48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조재범(38)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심석희(23) 선수에게 ‘비밀 메신저’ 텔레그램을 사용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SBS'가 보도에 따르면 조 전 코치는 심 선수에게 비밀 메신저 ‘텔레그램’ 사용을 강요했다. 경찰은 조 전 코치가 폭행이나 성폭력 증거를 없애려 심 선수에게 텔레그램을 사용하게 한 것은 아닌지 조사 중이다.

경찰은 조사 결과 심 선수의 성폭력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폭행이 성폭력으로 이어졌을 개연성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 전 코치가 성폭력을 행하기 전 “운동을 계속할 생각이 있느냐”,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심 선수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 전 코치의 휴대전화 넉 대와 심 선수가 제출한 휴대전화 여러 대를 분석하여 대화내용을 복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심석희 선수는 지난해 12월1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상해) 등 혐의로 조 전 코치를 추가 고소했다. 만 17세인 2014년 이후 조 전 코치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코치는 지난해 9월 심 선수를 포함한 4명을 상습상해한 혐의로 징역10개월을 받아 법정 구속된 바 있다. 그러나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조 전 코치의 변호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심 선수의 고소장이 필요한데 경찰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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