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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희재에 징역 5년 구형…변희재 “손석희에게 했던 발언, 사과하고파”

수정 2018.12.06 10:35입력 2018.12.06 09:16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44)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변 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손석희 JTBC 사장에게는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박주영 판사)으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미디어워치 기자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변 씨가 장기간 조작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악의적인 선동을 일삼았고, JTBC의 사회평판이 크게 훼손됐다”면서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이뤄진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품격있는 언론과 토론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변 씨는 최후 진술에서 “6개월째 구속돼 있는데 재판이 끝나가는 마당에도 의문이 증폭된 부분이 규명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손 사장에게는 “집회 현장이다 보니 발언이 세져서 손 사장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은 사과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변 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를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변 씨는 손 가장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손 사장의 구속수사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스스로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진실을 덮으려는 세력에 의해 살해당할 위험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포토] 황보, '샤워 가운입고…무슨일?'
수정 2018.12.06 09:46입력 2018.12.06 08:36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사진=황보 SNS


방송인 황보가 SNS에서 근황을 전했다.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사진 한 장을 공개한 황보는 샤워중 막 뛰쳐나와 운전을 하고있는 듯한 모습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어 황보는 해당 게시물에서 "남의 생파에 코스프레중, 주차장에서 포즈만 잡은겁니다 운전중 아니에요"라는 글을 남겨 팬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줬다.

한편, 황보의 코스프레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목욕탕에서 쫒겨난 아줌마 컨셉" "가운 섹시해요" "앨범 표지인가 했네요"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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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살이니? 아저씨 돈 많아”…조건만남 창구 된 ‘채팅 앱’
수정 2018.12.07 08:47입력 2018.12.06 10:08
가출청소년 성매매 강요.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몇 살이니? 지금 어디에 있어? 아저씨 돈 많아”

채팅앱을 이용해 10대 소녀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장면이다. 청소년을 상대로 돈을 주고 성 매수를 하는 이른바 ‘조건만남’이 채팅앱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아예 10대 소녀들을 성매수남에게 연결하는 이른바 ‘포주’들까지 나왔다.

문제는 이를 단속할 뚜렷한 대책이 없어 조건만남이나 성매매 알선이 지속해서 확산하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 7월 A(24) 씨 등 2명은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해 평소 알고 지내던 B(17) 양 등 미성년자 3명을 성매매에 나서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 씨 등은 김 씨 등은 직접 채팅을 해 성 매수자들에 접근한 뒤 10대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15년 3월엔 가출한 여중생이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과 성매매를 하려다 모텔에서 살해당하는 사건도 있었다.

채팅앱을 통한 성범죄는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4년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이 8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청소년 현황 및 채팅앱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2018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이 787명이었다.

전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청소년 가운데 성매매 청소년은 36명, 성매매 강요 415명, 성매매 알선 336명으로 나타났다.

채팅앱 집중단속 기간 중 앱이용 현황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간 적발 건수는 A업체가 1955건으로 가장 많고 Z업체 1172건, Y업체 315건 등 모두 3665건이었다.

사진=연합뉴스

◆ 채팅앱 통해 성범죄 늘어나지만, 대책은 못 따라가

문제는 적발이 어렵다는 데 있다. 단속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채팅앱은 개인인증 절차가 없어 신원확인을 할 수 없어 추적이 어렵고 대화 도중 본인이 대화방을 나가면 대화 내용 확보도 어려워 범죄 예방 모니터링을 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채팅앱은 사실상 성매매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조건만남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 성매매 실태조사’를 보면 조건만남 경로 1위가 채팅앱(37.4%)이었고 2순위는 랜덤채팅앱(23.4%), 3순위는 채팅사이트(14.0%)였다. 종합하면 온라인채팅을 통한 성매매가 전체의 75%에 달하는 상황이다.

지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에서도 성매매에 가장 많이 이용된 경로는 채팅앱이 67.0%로 1위였고 인터넷카페·채팅이 27.2%로 2위였다.

하지만 이를 단속할 실질적 장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10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조장을 방조한 채팅앱 317개 중 87.7%에 달하는 278개가 본인인증 없이도 가입과 이용이 가능했다. 278개 중 3분의2에 해당하는 채팅앱은 권장사용 연령이 17세였다.

송 의원은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문제와 관련해 “여가부가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현실적·제도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랜덤채팅에 본인 인증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87.7%가 본인인증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앱의 문제가 많다. 앱 설치의 규제가 없다. 여가부는 채팅앱의 성인인증 및 청소년 보호 책임자 제도 적용을 하겠다고 했지만, 제도의 허점이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침해 등 현재 기존 법 체제에서 채팅앱을 유해물로 선정하기 쉽지는 않다"면서도 ”지속적으로 유관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전문가는 채팅앱 운영자들에게 가입 시 개인인증 절차 강화와, 대화내용 저장기간을 늘리는 등의 범죄 예방 차원의 노력을 하고 또 법적으로도 의무를 부과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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