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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망 여아’ 엄마 제주항 방파제서 끝내 시신으로 발견(종합2보)

수정 2018.11.08 08:39입력 2018.11.08 00:11
제주항서 발견된 '숨진 세 살 여아' 엄마 추정 시신 (제주=연합뉴스) 7일 오후 제주항 7부두에서 제주에서 숨진 세 살 여아의 엄마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 1구가 발견됐다. 사진은 제주해경이 시신을 끌어 올리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7일 제주 해안가에서 발견된 변사체는 지난 4일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엄마 장 모(33) 씨로 밝혀졌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39분께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7부두 인근 방파제(테트라포트) 아래서 발견된 변사체가 ‘3살 여아’의 엄마 장 씨가 맞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곳에서 낚시하던 한 주민이 시신을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발견 당시 변사체는 긴 머리에 곤색 꽃무늬 잠바와 검정색 레깅스를 입고 있어 실종 당시 장 씨가 입고 있던 옷과 일치했다.

또 인근 병원을 통해 변사체 지문 감식 결과 장 씨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신은 상당히 부패해 육안으로는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신분증 등 소지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제주에 온 여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 지난 2일 새벽 제주시 용담동 해안도로에서 딸을 안고 이불에 감싼 채 바다 쪽으로 향하는 엄마의 모습이 주변 상가 폐쇄회로(CC) TV에 찍혔다. 이 딸은 이틀 뒤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으며 딸의 엄마는 6일까지 실종상태다. 사진은 이 CCTV 장면을 캡처.사진=연합뉴스

앞서 장 씨 모녀는 지난달 31일 경기 파주에서 집을 나서 제주행 비행기에 올라 이날 오후 9시35분께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장 씨는 이날 제주시 삼도동의 한 모텔에서 2박3일을 보내고 2일 새벽 2시31분께 택시로 용담동 해안가로 이동, 딸을 안은 채 바다로 내려간 뒤 자취를 감췄다.

당시 이 모녀의 모습은 인근 폐쇄회로(CC) TV에 잡히기도 했다. 영상을 보면 장 씨는 자신의 딸을 이불에 둘둘 감싸 안은 채 이동했다.

이후 장양은 4일 오후 6시36분께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해안가에서 숨진 채 낚시객에 의해 발견됐다. 부검 결과 장양의 사인은 익사로 추정됐다.

한편 해경은 8일 오후 부검을 통해 장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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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G 경피용 백신’ 논란으로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화제…靑 국민청원 게시
수정 2018.11.08 09:46입력 2018.11.08 08:45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BCG 경피용 결핵 백신의 첨부 용액에서 비소가 검출됐다고 밝힌 가운데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가 이목을 끌고 있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본에서 제조한 BCG 경피용 결핵 백신의 첨부 용액에서 기준을 초과한 비소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발표한 회수 대상은 ‘일본BCG제조’사가 만들고 한국백신상사에서 수입·유통한 경피용건조BCG 백신(제조번호 KHK147, KHK148, KHK149)이다. 해당 백신에서는 0.039㎍(0.26ppm)의 비소가 검출됐다. 이는 1일 허용 기준치인 1.5㎍/일(5㎏)의 1/38 수준이다.

일본 후생성은 해당 제품에서 결과 기준치 이상의 비소가 발견됐으나, 검출된 비소량이 적어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회수 없이 제조소 출하만 정지된 상태다.

이 가운데 부모들은 자녀가 맞은 경피용 BCG 백신이 비소가 검출된 제품인지 확인하려 예방접종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다.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접속 후 예방접종 내역 조회 서비스에서 이를 조회할 수 있다. 예방접종도우미 어플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한편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피용 BCG 관련한 청원 글이 65여 건이 올라왔다.8일 오전 7시30분 기준 11,000 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한 청원의 청원자는 “추가 대책을 (식약처가) 신속하게 마련하겠다 하는데 이미 맞은 아기들은 어쩌란 말인가. 내 자식 아니라고 또 이렇게 물 흐르듯 넘어가는 게 과연 맞는가”라며 비판했다. 이어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회수를 왜 하는지,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적어도 그 정도는 알려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고 청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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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이거 왜 없냐?”…양진호가 찾은 ‘음란물 영상’ 뭐길래
수정 2018.11.08 14:38입력 2018.11.08 13:44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음란물 유통 방치, 폭행, 강요, 마약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47)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직원들에게 음란물 영상을 웹하드에 올리라고 하는 등 ‘음란물 유통'을 조직적으로 관리한 정황이 드러났다.

7일 진실탐사그룹 ‘셜록’, 탐사전문매체 ‘뉴스타파’, ‘프레시안’이 공동으로 취재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양 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웹하드 업체인 ‘파일노리’ 초대 대표 A씨는 ‘위디스크’가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성범죄 동영상과 음란물을 비롯한 불법 동영상을 올리게 시켰다고 증언했다.

업로드 장소가 필리핀인 이유는 수사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A씨는 설명했다. 또 ‘위디스크’는 수사당국의 추적을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차명폰(대포폰)을 써왔다고 A 씨는 주장했다.

이 같은 정황이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리벤지 포르노’ 등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영상을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관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A 씨는 외부 업로더(불법 영상물을 올리는 사람)들과 소통할 때 차명폰으로만 의견을 나눴다며 이는 증거 등 불법적인 정황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실명을 쓰지 않고 가명으로 서로를 소개하기도 했는데, 신분 노출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셜록’은 양 씨가 실소유한 의혹을 받고 있는 웹하드의 전직 대표가 직접 “회사가 불법 동영상 유통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증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매체는 이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가 불법 동영상 유통을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아예 유통 등 관련 증거 인멸까지 직접 관리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A 씨는 지난 7월 ‘불법 영상을 업로드하라’는 지시를 받고 퇴사한 상태로 알려졌다. 직접 영상을 올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나 하는 잡부’로 취급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접 영상을 올리는 것이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신분 노출’과 관계가 있다면서 불법 영상 다운로드 등 ‘성인’ 카테고리에 접근하려면 ‘실명인증’이 필수인데, 이는 곧 범죄 현장에서 지문을 남기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양 씨가 “야, 이거 왜 없냐? 요즘, 내가 찾는 거 이건 왜 안 보이냐?”라면서 소위 ‘콘텐츠 물관리’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양 씨가 저작권이 없거나 제휴가 안 된 영상을 선호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콘텐츠가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음란물 같은 영상은 저작권법에 걸릴 위험이 적어 선호 대상이라며 업로더(영상을 올리는 사람)가 이런 영상을 올리면 판매금의 10%가 그들 몫이이라고 말했다. 80% 가량은 웹하드 회사 수익이라 양 씨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셜록’의 박상규 기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는 헤비업로더들을 동원해 성범죄 영상을 올리라는 의미입니다.”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이른바 ‘끌어올리기’ 작업도 했다고 말했다. 끌어올리기란 우수회원에게 ‘끌어올리기’ 아이템을 팔아서 자기 영상을 전면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다. 하지만 ‘위디스크’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 직원을 동원, 성범죄 영상물과 같은 영상물을 리스트 위로 끌어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셜록’에 따르면 A씨는 지난 금요일 인터뷰 이후 종적을 감췄다. 그의 존재는 양 씨 입장에서 불리한 존재로 전해졌다. 그가 언급한 내용은 대포폰, 필리핀에서 진행한 작업, 직원을 동원한 끌어올리기 등 일종의 ‘스모킹건’이기 때문이다. ‘스모킹건’이란 어떤 범죄나 사건을 해결할 때 나오는 결정적 증거를 말한다.

한편 양 씨는 이날 낮 12시10분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에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폭행 △특수상해 △동물보호법 위반 △강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등 최소 9가지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8일)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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