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논란 커지는 ‘9.13 부동산 대책’... 집단소송 비화할까?

수정 2023.03.15 13:50입력 2018.09.14 11:10

종부세 대상확대·세액 대폭증가, 행정소송·헌법소원 거론…승소 확률은 높지 않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과 세율을 늘리고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대폭 제한한 ‘9.13 부동산 대책’의 충격이 집단반발로 비화될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시작됐지만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가진 1주택 소유자들로까지 반발분위기가 확산되는 분위기여서 경우에 따라서는 집단적인 소송이나 헌법소원 등 본격적인 ‘조세저항’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참여정부 시절,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결정을 이끌어 내면서 사실상 부동산 가격 억제정책을 파산시켰던 사례를 재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참여정부의 종부세 정책을 비판할 때 사용했던 구호인 ‘징벌적 조세’라는 문구까지 다시 들고 나오며 본격적인 저항을 예고하고 있다.

반발의 핵심은 종부세의 세율이 대폭 상향조정됐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부담이 최대 3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같은 가격의 주택 1채 보유자와 비교할 때 다주택자들이 4배 이상 비싼 세금을 물 수 있고, 종부세를 내지 않는 1주택자와 비교하면 20배에 달하는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된다는 주장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특히 종부세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던 고가 1주택 보유자도 종부세 과세 범위에 대거 포함됐다는 것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08년 종부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장기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가 위헌이라는 판단이 일부 포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입법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고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세금부담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세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도 어느 정도 이뤄졌기 때문이다.

현직 부동산 전문 변호사 A씨는 “서울 강남에 18억원 정도의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사람의 종부세는 104만원 정도”라면서 “승용차 등 다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수준을 감안할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과세 때문에 부부별산제를 위반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지만 이번에는 그러한 문제도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부관계자들도 “위헌요소는 대부분 제거됐다”면서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다. 하지만, 야권의 반발이 적지 않아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만큼 최종적인 정책의 모습은 지금과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포토] 이재명 지지자 향해 키스 날리는 김부선
수정 2018.09.14 14:34입력 2018.09.14 14:34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 씨가 1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도중 이재명 지사 지지자를 향해 손키스를 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달 22일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홀로 경찰서에 출석했다가 변호인 선임 후 재출석하겠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 30분 만에 귀가,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14일 출석하겠다고 밝혔다./윤동주 기자 doso7@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단독] 정부, 블록체인 단체 첫 인가…민·관 협력 신호탄
수정 2018.09.14 10:55입력 2018.09.14 10:53
과기정통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정식 사단법인 인가
블록체인 단체 중 정식 인가는 최초…親 블록체인 정책 가속화 전망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가 지난해 8월23일 국회에서 창립대회 및 기념 세미나를 열고 있다.(출처=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홈페이지)

단독[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정부가 블록체인 관련 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처음 인가했다. 민ㆍ관 협력이 가속화되면서 블록체인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는 지난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사단법인 신청을 한지 10개월 만이다. 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에 집중하며 교육ㆍ협력 사업 등을 펼친 것이 인정받은 것 같다"며 "이번 승인으로 블록체인 관련 정부 정책을 수주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된 만큼 블록체인 산업의 제도권 편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단법인으로 등록되면 블록체인 업계 실태조사, 공공 프로젝트 등 정부 발주 용역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제도를 새롭게 수립하거나 보완하는 등 산업 발전에 필요한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정부가 블록체인 관련 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단체 명칭에 '블록체인' '가상통화' '가상화폐' 등의 이름이 있으면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 가상통화에 부정적인 정부 기류가 사단법인 탄생을 가로막아왔던 것이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가 이번에 어렵사리 인가를 받게 된 것도 '가상통화와 거리를 둔다'는 협회 내부 방침이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인가를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정부 기조의 변화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블록체인 관련 A협회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사단법인 인가를 요청했지만 "명칭에 블록체인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 바람에 A협회는 영어 약칭을 정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블록체인 관련 협회는 이번에 인가를 받은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외에도 가상통화 거래소들이 모인 한국블록체인협회, SK텔레콤ㆍ카카오 등 대기업들이 모인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 전현직 정치인들을 주축으로 한 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관련 단체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부작용도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막는 것은 산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충분한 자격이 있는 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인정해주는 정부의 기류가 형성된다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옥석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자동으로 다음기사가 보여집니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