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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 서울 주요 아파트 종부세 두배 이상 '껑충'

수정 2023.03.15 13:50입력 2018.09.14 09:26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지난 7월 내놨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한층 더 강화하면서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및 다주택자들의 종부세가 내년에 두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대비 0.1~1.2%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도 인상했다. 과표 3억원(시가 약 18억원) 초과 구간 세율이 0.2~0.7%포인트 올라간 것이다.

세부담 상한도 높였다. 현재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의 150%로 설정돼 있는 상한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한해 300%로 높인 것이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해 바뀐 종부세 부과 방식을 바탕으로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내년 보유세 증가를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내년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수준으로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1주택자들도 종부세가 두배 이상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1단지’(109동) 전용면적 114.17㎡의 경우 내년 종부세가 334만원(농어촌특별세 제외)으로 올해보다 168만원(101.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재산세 등을 더한 전체 보유세는 올해 635만원에서 내년 952만원으로 317만원(50.0%) 오르면서 세부담 상한까지 뛸 전망이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111동) 전용면적 112.96㎡는 종부세가 올해 249만원에서 내년 483만원으로 233만원(93.5%)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보유세는 809만원에서 1139만원으로 330만원(40.8%) 늘어나게 된다.

다주택자들은 1주택자에 비해 종부세 증가 폭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116동) 전용면적 84.93㎡와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408동) 전용면적 84.89㎡ 두 채를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가 올해 482만원에서 내년 1353만원으로 872만원(181.0%) 급증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1017만원에서 2132만원으로 1115만원(109.7%) 증가하게 된다.

‘래미안퍼스티지’(116동) 전용면적 84.93㎡와 ‘마포래미안푸르지오’(408동) 전용면적 84.89㎡, ‘한가람’(207동) 전용면적 84.89㎡ 세 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종부세가 올해 997만원에서 내년 2592만원으로 1595만원(159.9%) 급증할 전망이다. 보유세는 1786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2014만원(112.7%)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은 “이번 종부세 강화 이후 공시가격이 높은 물건들 위주로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문의가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이미 임대주택으로 묶인 경우가 많아 매도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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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23명에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
수정 2018.09.14 10:12입력 2018.09.14 10:12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지난 6월29일 오후 제주시 일도1동 제주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 순회 인권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이 나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중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 23명은 가족 등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에 온 예멘인들은 지난 6월25일부터 난민 신청에 대한 심사를 받고 있다.

난민 신청 포기자 3명을 제외한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모두 481명이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이달 중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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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땅 찾는 서울시, 그린벨트 대신 '가락동 성동구치소' 검토
수정 2018.09.14 18:26입력 2018.09.14 10:48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체할 부지로 개발 예정지인 옛 성동구치소 부지를 국토교통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의 그린벨트 해제 요구 압박이 거세지자 유휴부지 중심으로 찾았던 대체부지 확보 작업을 기존 매각 대상지 외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들어간 대규모 부지까지 넓힌 것이다. 오는 21일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중 일부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는 공급규모를 최대화 할 그린벨트 대체 부지를 찾아내 국토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1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그린벨트 해제 등 부동산 대책을 협의하고 있는 서울시는 최근 가락동 구 성동구치소 부지를 공공택지로 활용 가능한지에 대한 기초 조사에 들어갔다.

송파구 가락동 161ㆍ162에 위치한 성동구치소 부지는 1977년 문을 연 교정시설이 있던 자리다. 인근 지역 주민들이 기피시설이라며 수년간 이전을 요구한 탓에 2005년 문정지구에 교정시설과 법조타운을 조성하는 도시계획안이 결정돼 이전이 시작됐다. 이전 작업은 지난해 6월 문정지구 대체 법무시설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끝났다.

규모는 총 8만3777㎡, 축구장 12개 크기로 사실상 서울 도심권, 특히 강남권에 위치한 유일한 금싸라기 땅이다. 구치소 이전이 언급된 이후 개발 방향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린벨트를 대체할 유휴부지로 가락동 구치소 부지가 언급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 사업지의 개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들어간 상태지만 아직 세부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오랜기간 협의를 보지 못했던 법무부와 소유권 이전 문제도 최근 해결해 공공주택 부지로 바로 활용 가능하다.

하지만 SH공사가 문정지구 조성 등에 이미 5000억원 이상을 투입한 탓에 구치소 부지 개발을 통해 회수하려고 했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점은 변수다.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 가능하다. 지역 주민들은 장기간 기피시설을 수용했었던 만큼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보다 통합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규모 매각지나 철도부지를 제외하고 1단계로 추린 유휴부지 중에는 수 천가구를 수용할 곳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나마 규모가 큰 것으로 꼽힌 양재동 만남의 광장 인근에 위치한 화물터미널 부지도 신규 택지로서는 부족하고 일부 철도부지는 도심ㆍ역세권 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다만 용산역정비창은 규모면에서 국토부가 요구하는 신규 공공택지 수준에 부합한 상태다. 용산역정비창 부지는 총 57만㎡ 규모로 인근 서울역 북부역세권(5만5535㎡)까지 더하면 60만㎡ 이상을 쓸 수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서울시는 앞서 여의도 개발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보인 상황으로 자칫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서도 엇박자로 비춰지는 점을 감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서울시 도시계획 총괄자로서 박 시장의 향후 행보에 영향을 주는 만큼 어느 선에서 합의가 이뤄질지가 최대 관건"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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