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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생화학 무기 될수 있는데"…보톡스 수사 6개월째 제자리

수정 2018.03.13 13:45입력 2018.03.13 11:46
정부, '허위 신고' 바이오업체 칸젠 경찰 수사 의뢰질본-경찰 비용 놓고 티격태격
보툴리눔 독소, 일본 오움 진리교 테러 때 사용독성 물질이지만 '허가제' 아닌 '신고제' 허술



단독[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정부가 보툴리눔 톡신(일명 보톡스) 개발 업체를 '허위 신고'로 고발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경찰수사가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고위험병원체 관리에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보툴리눔 독소는 '생화학 무기'로 사용될 정도로 독성이 강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데다, 보톡스 생산도 허가가 아닌 신고로 이뤄지면서 후진적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13일 경찰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9월 미간 주름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쓰이는 보툴리눔 균주 등록절차를 진행하던 칸젠을 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지만 아직까지 경찰 수사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당시 정부가 수사를 의뢰한 것은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보툴리눔 톡신 업체는 신고서에 균주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균주의 보유신고 기한인 30일 내 신고를 마쳐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질본은 고발전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보툴리눔 균주 출처와 분리과정 등에서 석연치 않은 점을 확인했다.

정부가 보툴리눔 톡신 업체를 허위 신고로 고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 수사가 진척을 보이지 않는 것은 관련 제도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툴리눔 톡신은 신경독소의 일종으로 1g으로 100만명을 살상할 수 있는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기도 해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보툴리눔 독소를 생화학 테러로 사용한 사례도 있다. 1995년 일본의 오움 진리교에 의한 도쿄역 지하철 테러 사건 당시 범인들이 사린 신경가스와 보툴리눔 독소를 함께 사용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2011년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도 보툴리눔 독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허가가 아닌 신고만 하면 보톡스를 생산할 수 있어서 관련 제도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나 균주 출처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기술적인 검증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다"면서 "최근 제3의 국내 전문감식업체에 염기서열분석 등 감식을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가 더디게 진행된 데는 감식 비용을 두고 질본과 경찰이 서로에게 감식 비용을 미룬 것도 작용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보툴리눔 톡신 같은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신고를 받아 안전관리를 직접 담당해야하는 질본이 고발 주체였다는 점에서 질본 측에 감식비용 지원을 요청했다. 질본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돌연 지원을 취소하면서 감식 요청이 늦어졌다. 이에 대해 질본 관계자는 "경찰수사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경찰이 해결하는 게 맞다"면서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 지원을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경찰수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련 법개정과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보툴리눔 톡신은 치사량이 높은 맹독균이라는 점에서 생화학 무기에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독일ㆍ프랑스ㆍ미국 등 선진국은 해당 균주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내서는 균주 출처 등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어 누구나 쉽게 신고만 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균주 출처를 둘러싼 국내기업간 분쟁이 끊임없이 있어왔다는 설명이다.

또 보툴리눔 톡신 상업화에 성공한 기업이 전세계 4곳에 불과하지만 국내에는 보툴리눔 톡신 제재를 보유하거나 상업화한 업체가 20여곳에 이르는 것은 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다. 질본 관계자는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2016년부터는 현장조사를 직접 나가 균주 출처와 신고위반사항 등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현재 단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중이며, 이번 경찰 고발을 계기로 보툴리눔 톡신 제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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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리 헵번 디자이너' 지방시 별세에 공식 계정도 추모 게시물 게재
수정 2018.03.13 09:06입력 2018.03.13 09:06
사진=패션 브랜드 '지방시' 공식 인스타그램
패션브랜드 '지방시'를 창립한 프랑스 패션디자이너 위베르 드 지방시가 향년 91세의 나이로 별세하자 '지방시' 공식 계정에 그를 추모하는 게시물이 게재됐다.

12일(이하 현지시간) 패션브랜드 '지방시'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지방시의 사진과 함께 그를 추모하는 글이 게재됐다.

'지방시' 측은 글에서 "프랑스 패션계의 주요 인물이자 반세기 이상 파리의 세련되고 우아한 모습을 상징해온 신사인 설립자 지방시의 죽음을 알리게 돼 슬프다"라며 "그의 항구적인 영향력과 스타일에 대한 접근은 오늘날까지 울려퍼지고 있다. 그가 매우 그리울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에 출연한 오드리 헵번이 지방시가 디자인한 리틀 블랙드레스를 입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지방시는 여성스럽고 시크한 디자인의 드레스로 명성을 날렸다. 그의 디자인은 특히 1961년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에서 오드리 헵번이 입고 나온 '리틀 블랙 드레스'로 유명하다. 지방시와 헵번은 이후 약 40여년간 디자이너와 고객으로서 우정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P통신에 따르면 지방시의 동거인 필리프 브네는 이날 성명을 발표해 그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보도에 따르면 지방시는 지난 9일 잠을 자던 도중 사망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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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성관계' 주장 전직 포르노배우, "합의금 돌려줄테니 입 막지말라"
수정 2018.03.13 08:48입력 2018.03.13 08:45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전직 포르노(성인물) 여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 배우와의 '입막음 합의서' 효력공방이 커지고 있다.

클리포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은밀한 관계'를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다닐 기세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양측이 합의를 끝낸 만큼 클리포드가 비밀유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2일(현지시간)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CBS 방송에 대해 '클리포드 인터뷰'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CBS 인기 시사프로그램 '60분'은 클리포드와 녹화를 갖고 성관계 의혹 전모를 인터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방송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른바 '입막음 합의서'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발언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인 마이클 코헨은 2016년 대선 한 달 전 클리포드에게 성 추문 입막음용으로 13만달러(약 1억4000만원)를 지급한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클리포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서명이 없었던 만큼 합의서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지난주에는 클리포드가 로스앤젤레스(LA)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유롭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옛 관계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클리포드는 소장에서 지난 2006년부터 1년가량 트럼프 대통령과 사적 관계를 지속했다고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던 장소로 네바다 주 타호 호수, 캘리포니아 주 베벌리 힐스 등을 적시하기도 했다.

나아가 입막음용으로 건네받은 합의금을 모두 되돌려주겠다는 입장까지 내놨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클리포드 측은 이번 주 금요일(16일)까지 합의금을 되돌려주겠다는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합의금을 반납하고 비밀유지 합의를 무효로 하겠다는 뜻이다.

클리포드 측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13만 달러를 트럼프 대통령 명의의 계좌로 금요일까지 입금하겠다"면서 "합의금 반납이 이뤄지면 클리포드에게는 침묵의 의무가 사라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클리포드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사진과 동영상, 메시지를 모두 사용하거나 출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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