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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관련기관 구성에 속도…국가안보처 수장에 강경파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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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안보처(홍콩국가안보수호공서) 수장으로 강경파인 정옌슝(鄭雁雄)을 임명하는 등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관련 기관설립 및 인적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중국매체에 따르면 정옌슝은 최근까지 공산당 광둥성위원회 상무위원회 비서장을 지냈다. 2011년 광둥성 산웨이(汕尾)시 당서기를 지낼 때 토지수용 보상을 요구하는 우칸 마을 시위대를 강경 진압해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중국 정부가 홍콩에 직접 설치한 홍콩 국가안보처는 홍콩보안법에 따라 안보 관련 주요 사안의 수사권을 행사한다.


이뿐만 아니라 홍콩보안법에 따라 홍콩 정부 산하에 구성되는 국가안보수호위원회도 이날 정식 설립됐다. 홍콩 행정장관이 주석을 맡는 이 위원회는 국가안보 관련 정책 수립, 법 제도와 집행체제 구축 등을 담당하는 곳이다.


이 위원회에는 중앙 정부가 '국가안보사무 고문'을 파견해 자문 형태로 개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홍콩문제 관련 중국 고위관리인 뤄후이닝 홍콩 주재 중앙정부 연락판공실 주임이 고문을 맡게 됐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또 경무처(경찰청에 해당)의 관련업무 책임자인 경무처 국가안보 부처장에 류츠후이를 임명했다.



이밖에 율정사(법무부) 내에는 국가안보 관련 범죄를 적발·기소하는 부서가 정식으로 만들어졌고, 홍콩보안법 사건 담당 판사들도 임명됐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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