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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해고' 주장 구글 직원 노동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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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구글에서 해고된 직원 4명이 보복성 해고를 사유로 연방 노동당국에 제소에 나선다고 AP통신 등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달 25일 해고를 통보 받은 이들 직원은 이번주 미 연방 국가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낼 계획이다.


이들은 회사가 미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일한다는 사실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회사 측이 보안규정 위반을 해고 사유로 밝히고 있지만 사회적 이슈에 대항에 결사에 관여한 직원에 대해 불법적 보복을 가한 것이 진짜 해고 사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구글측은 "이들이 금지된 정보에 접근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구글 측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이 아닌 조직적으로 다른 직원의 문서와 업무 내용을 검색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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