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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도 바이든 '백신 의무화' 제동…美 법무부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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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도 바이든 '백신 의무화' 제동…美 법무부 “즉각 항소” 미 대법원, 바이든표 민간기업 백신접종 의무화에 제동 (워싱턴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미 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민간 대기업 종사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를 무효화 했다. 다만 의료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유지했다. 2022.1.14 lee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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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이 텍사스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2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연방남부지방법원는 이날 연방직원 단체와 노동조합 등이 제기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이들 단체는 연방정부 공무원과 거래하는 계약업체 직원도 코로나19를 의무적으로 접종해야 한다는 행정명력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제프리 브라운 텍사스주 연방남부지방법원 판사는 "대통령이 연방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다"면서 "(대통령이) 연방 고용과 관련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했다.


텍사스주 연방남부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날부터 연방 공무원에 대한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은 효력이 정지됐다. 계약업체 직원에 대한 행정명령은 이날 결정에서 제외됐다. 조지아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이 지난달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전국에서 일시 중단시켰던 까닭이다.


법무부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조지아주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는 이미 진행 중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법적 권한을 확신한다"면서 "연방 직원 93%가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맞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9월 연방 직원이 의학·종교적 면제 조건이 없을 경우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여러 차례 제동을 걸었다. 연방대법원은 이달 13일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공무원에게 적용했던 백신 의무화 정책을 민간으로 확대한 건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판단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소재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미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서비스센터(CMS)가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며 10개 주 정부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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