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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에 피해자와 '결혼' 제안한 인도 대법…해임 촉구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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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해임 청원에 5000명 넘게 서명
"피해자 평생 동안 고통받게 한 것"

성폭행범에 피해자와 '결혼' 제안한 인도 대법…해임 촉구 '빗발' 여학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남성에게 '피해자와 결혼하라'는 제안을 해 논란이 불거진 인도 대법원에 대해 시민들의 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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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인도 대법원이 여학생을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피해자와 결혼을 제안하는 황당한 판결을 내려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대법원장을 해임해 달라는 현지 청원에 수천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현지시간) 영 매체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샤라드 봅데 인도 대법원장을 해임해 달라는 청원에 5200명이 넘는 인도 시민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봅데 대법원장의 사임을 촉구하는 청원글에서 청원인은 "가해자는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묶고, 입에 재갈을 물리거나 수차례 성폭행했다"며 "휘발유를 몸에 붓고 산채로 태워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적었다.


이어 "피해자를 성폭행범과 결혼하게 함으로써, 인도 대법원장은 피해자를 비난하고 평생 동안 고통받게 한 것이나 다름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봅데 대법원장은 지난 1일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보석 요청 심리에서 "압력을 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결혼하지 않을 경우 감옥에 갈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피해자 여성이 고등학교에 재학하던 당시부터 수년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의 제안에 대해 피고인은 "처음에는 (그 여성에게) 청혼했지만, 지금은 그녀와 결혼할 수 없다"며 "현재 (다른 이와) 결혼한 상태"라고 답했다.


한편 봅데 대법원장은 과거 '동거 기간에 이뤄지는 성관계는 성폭행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혀 논란이 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 열린 또 다른 성폭행 관련 재판에서 그는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로 살아갈 때 남편이 잔혹하고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라며 "하지만 이들 사이의 성관계를 성폭행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인도 여성 단체 등에선 봅데 대법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부부 간 성적 학대를 성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취지로 비판이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봅데 대법원장은 이같은 비판에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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