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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제발 담배 좀 그만…" 이웃집 흡연 갈등, 어떻게 해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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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제발 담배 좀 그만…" 이웃집 흡연 갈등, 어떻게 해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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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진근 PD] 공동주택에서 이웃 간 흡연 갈등으로 인해 다툼이 끊이질 않고 있다. 다툼 양상도 말싸움이나 단순한 경고를 넘어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감정이 격해지면서 고소로 비화되는 경우도 있다. 어떻게 하면 '층간흡연' 문제를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까.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이박최 법률센터'에서는 박성민 변호사가 출연해 이웃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에 대해서 각종 갈등과 논란, 해결 방법에 대해 살펴봤다.


우리나라는 주거 특성상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이 많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도 많다.


2018년 아파트 복도에서 흡연 문제로 다투다 주먹을 휘두른 이웃 주민들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이에 앞서 2016년에는 흡연하는 위층 세대에 화공약품을 뿌린 아래층 주민이 입건되기도 했다.


2019년 경기도 오산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는 위층 베란다에서 떨어져 집안으로 떨어진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민법상·공동주택관리법상 규정을 근거로 이웃 간 흡연에 대한 주민 간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봤다. 설명에 따르면,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를 매개로 흡연 세대에 개선을 권고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법적인 강제성을 띠지 않은 권고일 뿐이므로 한계가 있다.



박 변호사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윤진근 PD y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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