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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수익률 95%”…허위·불법 일삼는 ‘불법 주식 리딩방’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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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진근 PD] 주식 정보를 허위로 알려주는 ‘불법 주식 리딩방’에 대한 피해가 늘고 있다. 전문가는 유사 투자 자문업 등록이 쉬운 점을 지적했다. 이어 불법 리딩방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이박최 법률센터’에서는 이기윤 변호사가 일부 불법적인 주식 리딩방 피해 회복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불법 주식 리딩방은 일반적인 ‘투자 자문업’과는 거리가 멀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유사 투자 자문업은 투자 자문업과 달리 사업자 등록이나 전문가 고용 등의 절차가 불필요하다.


또한, 관청에 신고만 하면 유사 투자 자문업으로 활동할 수 있어 접근이 쉽다. 반대로 투자 자문업은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해야 하며,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에게 자문을 준다.


이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불법 혐의 유형별 위반 내용’을 통해 이들이 어떤 피해를 끼치고 있는지 살펴봤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크게 ▲보고위무 위반 ▲미등록 투자자문 ▲미등록 투자일임 ▲무인가 투자중개 ▲허의·과장 광고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이들 유사 투자 자문업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관할 기관에 신고가 가능하다. 주식 리딩방의 경우 최대 20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변호사는 불법 주식 리딩방에 대해 “타인의 돈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라면서 “적극적인 신고로 (불법 주식 리딩방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윤진근 PD y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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