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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아동학대 1년간 42명 숨져…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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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진근 PD]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지속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범죄를 미리 알고 막을 수는 없을까.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지난 10월 16개월 영아가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을 거뒀고, 지날 달에도 생후 2개월 된 남아의 시신이 냉장고에서 발견되는 등 아동학대 범죄는 끊이질 않고 일어나고 있다. 2019년 한 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2명에 달한다.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이·박·최 법률센터’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유형을 알아보고 이웃의 입장에서 이 같은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봤다.


이기윤 변호사와 박성민 변호사는 영상에서 법률상으로 아동학대가 어떤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봤다. 또 주위에서 아동학대의 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과 수사기관 신고 및 아동에게 적절하게 대처하는 요령도 제시했다.


두 변호사는 지금까지 아동학대 조사 과정에서 부딪혔던 한계와 최근 아동복지법에서 피해 아동 조사와 관련한 변동사항 또한 소개했다.



박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학대 아동에 대한 구제 조치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아 아쉬웠다”라면서 “누구든 신고할 수 있으니,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시선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윤진근 PD y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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