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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내기만 한다고요"...실손보험 100% 활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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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지난해 상반기 기준 34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실손의료비보험. 사실 이 상품은 보험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것들 중에 건강보험에 버금갈 정도로 유명하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정작 받아야 하는 보험금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손보험을 가입했는데도 "보험금 청구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매달 보험료만 내지, 정작 보험금은 한번도 타본적 없다" 등의 말은 유행가처럼 어디서다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탈 수 있는 보험금이 소액이라서다. 지난해 7월 보험연구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의 약 15% 정도가 '진료를 받고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 중 90% 이상은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손보험은 계약자가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입 금액 내에서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계약자가 지출한 급여항목의 환자 본인부담금 부분과 비급여항목의 환자본인부담금을 합친 항목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후 보장해준다.


실손보험은 항목별로 보장 받을 수 있는 보상 범위와 연간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장 부분은 상해, 질병, 비급여 3개 항목으로 구분된다. 상해와 질병은 각각 입원의료비와 외료의료비, 약제의료비로 나뉘고 비급여 항목은 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MRI촬영비, 초음파 등이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실비보험은 모바일 앱을 통해 소액 보험금은 손쉽게 청구 할 수 있다. 보험사들은 대부분 100만원 이하의 보험금은 모바일 앱으로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손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 후에는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보험금 지급내역 조회시스템'을 통해 진행상황, 보험금 산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치과나 한의원 등에서 지출한 진료비를 실손보험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이들도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표준화 실손보험인 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들은 일부 항목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다. 모든 금액이 보장되는 것이 아닌 건강보험의 보장을 받는 급여항목에 대해서만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가능하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알아 둘 의외의 팁도 있다. 입원 치료시 경제적 사유로 의료비 납입이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보험금 일부를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다. 300만원 이상의 고액 의료비 부담자 등은 예상 보험금의 70%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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