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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필요한 금융정보]수백만원 도수치료 권하는 병원…실손보험 빵꾸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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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박지환 기자] 올초부터 거듭된 목과 어깨 통증으로 최근 정형외과를 방문한 박종현(39)씨. 의사는 "척추가 조금 휘었고, 목과 어깨 근육도 뭉쳐있다"며 당장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수치료를 받아볼 것을 권했다. 주 2~3회에 걸쳐 약 3개월간, 30회 정도의 치료를 받으면 몸이 훨씬 가벼워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료실 밖에서 만난 전문상담원은 실비보험 유무를 확인 후 "실비보험이 있으면 도수치료 비용은 회당 18만원 수준이지만 자기부담금은 회당 1만원 이내로 적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한달 반에 걸쳐 16번의 도수치료를 받았다. 총 288만원의 진료비가 들었지만 실손보험을 통해 실제 쓴 돈은 8만원에 불과했다.


그동안 고가 치료비 때문에 평소 받기 힘들었던 도수치료 같은 고가의 비급여 치료들이 이제는 주변에서 익숙한 치료가 된지 오래다. 특히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언제든지 1만~2만원의 자기부담금만 부담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일부 병원들의 경우 환자 상태보다는 먼저 실비보험 가입 여부를 묻고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권하기 바쁘다. 실비보험 가입자들 역시 매달 5만~8만원에 달하는 보험료 본전 생각에 무분별한 과잉 의료 서비스를 쉽게 받아 들인다.


8일 보험연구원의 '총의료비 관리 차원에서 본 실손보험금 증가 현상'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실손보험의 손해액은 8조73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7%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손해액은 2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조1900억원보다 18.72% 늘었다. 보험업계에서는 해당 손해액 가운데 상당부분이 도수치료 등 비급여 관련 보험금 지출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실손보험의 손해가 늘면 늘수록 보험료 인상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일부 과잉 진료를 받는 가입자들로 인해 대다수의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병원들의 경우 환자들이 방문하면 실손보험 유무를 먼저 확인하고 있다"며 "실손보험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초음파, MRI, 도수치료, 추나요법 등의 과잉치료가 무분별하게 권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손보험을 활용한 과잉진료가 유행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며 "실손보험의 보험금 누수가 심해질수록 궁극적으로 소비자, 보험사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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