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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엠에스, 가격 담합해 58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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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녹십자엠에스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8억2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납부기간은 미정으로, 지난해 말 자기자본 대비 34.61%에 해당한다.


부과사유는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회사 측은 "공정위 의결서 접수 후, 행정소송 제기 여부 등 가능한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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