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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주주 모임, 거래 재개 촉구…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 규모 7500억원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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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코스닥 상장업체인 신라젠의 주주들이 주식거래 재개 촉구에 나섰다. 신라젠은 전·현직 대표들의 횡령·배임 이슈가 불거지면서 현재 주식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10일 신라젠 주주모임은 입장문에서 "한국거래소가 상장 이전에 발생한 전·현직 경영진의 배임 혐의를 이유로 신라젠의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결정한 것은 17만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분식회계 리스크도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신라젠이 상장폐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면서 "거래소는 즉각 신라젠의 주식 거래를 재개하고 주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의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달 19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는 과정이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된 후 기업의 계속성이나 경영의 투명성, 시장 건전성 등을 종합 고려해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현재 신라젠의 주식 거래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5월 초부터 정지된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주주 수는 16만8778명, 보유 주식 비율은 87.68%에 이른다. 현재 주가(1만2100원)로 환산하면 주식가치는 7500억원에 이른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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