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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속 국가대표, 음주로 2개월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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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속 국가대표, 음주로 2개월 자격정지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000m 경기에서 동메달을 딴 김태윤 선수<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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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포함한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들이 선수촌 내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적발돼 2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8일 열린 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김철민ㆍ노준수ㆍ김준호ㆍ김진수ㆍ김태윤 선수에게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이들 국가대표 선수 일행은 지난 6월 27일 태릉선수촌 내 숙소와 챔피언하우스에서 술을 마셨다. 해당 선수와 감독의 진술내용을 통해 최종 확인했다. 선수촌 관리지침 위반, 체육인 품위 훼손 등의 이유로 징계를 내렸다.



김태윤은 지난해 평창올림픽 남자 1000m 동메달리스트다. 김철민은 2014년 소치올림픽 팀추월에서 은메달을, 김준호는 지난 시즌 월드컵 1차대회 500m에서 은메달을 땄다. 징계는 오는 10월 7일까지로 남자 대표팀 12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징계를 받게 됐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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