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증거인멸 혐의만 구속… 특수본 수사 차질 불가피(종합2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7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증거인멸 혐의만 구속… 특수본 수사 차질 불가피(종합2보)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5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태원 참사 관련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온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5일 구속됐다. 반면 주요 피의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구속을 면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 동력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박 전 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또 김진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다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용산서 전 112상황실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박 판사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 인멸,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와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부장에 대해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박 전 부장과 김 전 부장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 늦게 도착해 늑장 대응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초기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적절히 지휘하지 못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다. 그는 이 전 서장이 참사 직후인 오후 10시20분께 현장에 도착했다는 내용으로 상황보고를 조작한 의혹도 있다.


박 전 부장은 핼러윈 기간 작성된 위험분석 정보보고서를 참사 후 서울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대화방에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김 전 부장이 박 전 부장 지시에 따라 보고서를 삭제토록 직원을 회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건 증거인멸 관련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국한된다. 특수본이 구속의 첫 번째 요건으로 꼽히는 범죄 사실에 대해선 충분히 소명했지만, 영장이 기각된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해 구속 필요성을 어필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거인멸 혐의만 구속… 특수본 수사 차질 불가피(종합2보)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5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형사소송법상 구속 수사는 극히 필요성이 인정될 때 가능하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또는 도주 우려가 있을 때다. 그러나 이날 피의자들에 대해 청구된 영장이 절반 기각되면서 특수본은 수사 초기 입건한 경찰 간부 대다수에 대해 영장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신병 처리한 데 무리한, 또는 보여주기식 수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으론 이날 일부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특수본 수사는 다소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한 만큼 향후 불구속 수사가 불가피한데, 이 경우 추가 조사 일정을 매번 조율해야 하는 등 속도 또한 크게 떨어지게 된다. 특수본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기각사유를 분석한 뒤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