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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태원 참사 관련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온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5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박 전 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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