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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장 추천, 각 법원 추천 결과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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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장 추천, 각 법원 추천 결과 존중해야" 5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된 전국법관대표회의.[사진=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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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일선 법관들의 추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법원장 후보 추천제 존폐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대표회의는 5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2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서 논의했다.


대표회의는 "대법원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법원장을 보함에 있어 비위 전력, 형사, 징계 절차 진행 등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각급 법원 추천위원회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내용을 찬성 59대 반대 26, 기권 6표로 의결했다.


애초 원안에는 ‘최대 득표 후보자 보임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논의 과정에서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로 수정됐다.


대표회의 관계자는 "선거제 방식을 전적으로 따르는 경우 선거 열기가 과열될 수 있고,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존중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이 나와 수정안에선 최다 득표 후보자 임명 원칙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엔 ‘수석 부장이 다른 후보보다 유리한 위치라 제도가 왜곡될 수 있으니 대법원장이 문제 해결 조치를 한다’는 안건도 올랐으나 찬성 43대 반대 44, 기권 6표로 부결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수평적인 사법행정 구현과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김 대법원장이 도입한 제도로, 내년에는 전국 20개 지방법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법원장 후보는 ▲법조경력 22년 이상 ▲법관 재직기간 10년 이상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법관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법관이 된다. 추천받은 법관은 법원장 후보가 되고, 소속 법관들이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다득표자가 법원장으로 취임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장이 법원장 인사 때 투표 결과를 참고한다. 하지만 법원장 후보 투표를 통해 다득표를 한 법관이 법원장에 오른 사례가 많다.


반면 법원 내부에서는 인기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결정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계속 제기돼 왔다. 또 일선 법관들이 선출한 법원장 후보가 그대로 법원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최종 결정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있어서, 사실상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에 힘만 실어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 내년 처음으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하는 서울중앙지법에선 김 대법원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송경근 민사 제1수석부장판사와 김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이었던 반정우 부장판사가 후보군에 포함돼 논란이 됐다. 송 수석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알려졌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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