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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우리동네 떠나라"…출소 성범죄자가 가야할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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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제한하는 美 '제시카법' 도입 거론돼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우려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대책' 연구용역 발주

"조두순 우리동네 떠나라"…출소 성범죄자가 가야할 곳은 '수원 발발이'로 불린 연쇄성폭행범 박병화 거주지인 경기도 화성시의 한 원룸에서 지난달 1일 오전 정명근 화성시장과 인근 학교 학부모 및 주민들이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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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박병화, 조두순 등 연쇄 성범죄자들의 출소 후 거주지를 둘러싼 진통이 반복되고 있다. 이들의 재범을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연쇄 성범죄자들의 거주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5일 경기 화성시에서 거주 중인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요건을 채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됐다. 지난달 7일 올라온 이 청원은 이날 5만명의 동의를 받아 종결됐다.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청원인은 "연쇄 성범죄자가 이주한 곳은 5개의 대학과 17개의 초중고가 밀집된 교육지역으로 지역 학생과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연쇄 성범죄자에게는 인권이 없다. 성범죄자에 취약한 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이곳에 주거지를 마련하도록 방치한 건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또한 출소 전 사전협의도 없이 화성시 전입을 마친 연쇄 성폭행범과 그의 가족, 담당 기관의 기만행위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연쇄 성범죄자의 빠른 퇴거 및 보호시설 입소를 강력히 청원한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지난달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으로의 이사를 포기했다. 새로 입주할 세입자가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안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다. 현재 와동에 거주 중인 조두순과 아내 오모씨는 지난달 초 인근 원곡동과 고잔동에서도 계약을 맺었으나 신상이 드러나면서 계약이 번번이 파기됐다.


안산시 일대 부동산 중개인들은 아내 오모씨의 인상착의와 연락처 등을 공유하며 임대차 계약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가 어려워진 조두순은 현 거주지의 집주인에게 이사할 말미를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지난 10월 연쇄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4) 역시 출소 후 경기 의정부시의 갱생시설에 입소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주민들의 우려를 샀으나, 다른 범행 사실이 발각돼 재구속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조두순 우리동네 떠나라"…출소 성범죄자가 가야할 곳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020년 12월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자체와 경찰은 박병화와 조두순의 거주지에서 24시간 방범 순찰 및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다. 연쇄 성범죄자의 출소 소식이 알려질 때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지속되면서 일각에서는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에서는 일명 '제시카 법'에 따라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출소 후 학교와 공원 등 아동이 밀집하는 장소 주변 300m 이내에 살 수 없도록 거주 제한 조치를 적용한다. 다만 이는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에 위배될 뿐 아니라 미국과 달리 인구 밀도가 높은 국내에는 법 적용이 어렵다는 비판이 따른다.



법무부는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달 20일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대책' 연구용역을 지난 10월 20일 발주했다. 여기에는 제시카 법과 같이 아동 성범죄자 거주를 일부 제한하는 제도 도입의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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