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30살 어린 신입에 "스파게티 먹자" 유인… 성폭행 시도한 50대 공무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2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징역 2년 선고

30살 어린 신입에 "스파게티 먹자" 유인… 성폭행 시도한 50대 공무원 수갑 이미지
AD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자신보다 30살 가량 어린 여직원을 저녁 식사에 초대해 성폭행하려 한 50대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정지선 재판장)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복지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전남 모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6일 저녁 8시30분쯤 신입 공무원인 B씨(20대·여)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스파게티를 만들어 주겠다"며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후 함께 TV 드라마를 시청하던 중 키스 장면이 나오자 갑자기 B씨에게 키스를 하는 등 강간을 시도했다.


A씨는 강하게 거부하는 B씨를 침대에 밀치고 특정 신체 부위를 깨무는 등 강제추행도 저질렀다.


B씨는 범행 신고를 망설였지만 범행 수개월 뒤 결국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범행 사실이 알려지자 사직했다.



한편 재판에서 A씨는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30살이나 어린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휴직,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면서 "이런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