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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2시18분께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위조해 허위로 발급받아 자녀 입시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조국 펀드'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이 펀드 운용자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를 동원해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교체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등 모두 11가지다.
검찰이 이러한 기재 사실 외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범죄 혐의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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