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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조국 부인' 정경심 구속영장발부…"혐의소명·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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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조국 부인' 정경심 구속영장발부…"혐의소명·증거인멸 염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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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자 일가 관련 혐의와 관련해 대부분 연루된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한사는 24일 오전 12시18분께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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