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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한사는 24일 오전 12시18분께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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