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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 등 보건의료인 실태조사, 5년→3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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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 등 보건의료인 실태조사, 5년→3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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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의사나 간호사ㆍ간호조무사, 약사, 치과위생사 같은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이나 의료취약지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현재는 5년 단위로 하는 보건의료실태조사로 파악했던 내용이다. 조사주기를 줄이고 보건의료인력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제정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이 법은 보건의료인력 수급과 양성, 근무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법에서 위임한 내용과 세부 절차를 마련해 이번에 공개했다. 보건의료인력은 각 관련법에 따라 의료인과 간호조무사를 비롯해 약사ㆍ한의사ㆍ의료기사ㆍ안경사ㆍ응급구조사ㆍ영양사를 뜻한다. 위생사나 보건교육사도 해당된다.


법 시행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짤 수 있게 됐다. 종합계획에는 보건의료인력 정책방향이나 인력양성ㆍ공급, 적정배치, 근무환경 개선ㆍ복지향상 등이 담긴다. 면허ㆍ자격관리나 교육ㆍ연수를 비롯해 지역ㆍ의료기관별 보건의료인력 적정배치, 의료취약지와 공공의료분야 보건인력 양성ㆍ배치에 관한 내용도 종합계획에 포함된다. 관련 연구용역 등 결과를 살펴 내년 하반기께 종합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현재 5년마다 하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는 앞으로 3년 단위로 한다. 각 직종이나 분야별로 양성ㆍ공급현황, 면허자격 신고ㆍ보수교육현황, 근무환경ㆍ복지 관련 사항 등 보건의료분야 정책을 짤 때 필요한 내용을 담기로 했다. 현지ㆍ서면조사 등으로 하는데 추가조사가 필요하면 임시조사도 가능하다. 이밖에 관련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갖추는 한편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법 시행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지원전문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이후 하반기 들어 인권침해상담센터를 만들고 고충상담ㆍ법률자문 등 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전문성 제고, 인력 수급 등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보건의료인력정책에 적합한 기반시설과 제도적 틀을 마련해 앞으로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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